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두6282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1020 (2013.0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470 (2013.06.27)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부모나 그 외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농지원부 작성시나 토지 처분당시 고령이었던 점, 거주지에서 토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두6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누10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