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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31. 선고 2011구단1601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793 (2011.04.25)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농지소재지에 연접한 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35km인 점, 운송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1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류XX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7.

판결선고

2011.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분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1. 16. 부친 류AA로부터 포천시 신북면 XX리 000-0 전 173㎡, 같은 리 000-0 전 1,563㎡, 같은 리 000-0 전 96㎡, 같은 리 000-0 전 112㎡, 같은 리 000-0 전 669㎡, 같은 리 000-00 전 47㎡(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는데, 2009. 5. 27. 이 사건 농지가 포천시에 도로로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9. 8. 5.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83,41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연접한 의정부시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연접한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사건 농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35km정도 되는 점, ② 원고는 1992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운송(지입)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해 온 점, ③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임자가 2007. 4. 12.인 점, ④ 농작물을 경작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나 이에 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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