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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7. 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938 (2011.07.05)

제목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취득 이후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주된 직업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벼농사의 농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기계작업을 타인을 시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사건

2011구합4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김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 양도소득세 000원, 2011. 2. 17. 농어촌 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5. 부 김AA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XX동 000-1 답 602㎡, 같은 동 000-5 답 1,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0. 3. 16. 천안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보상금 000원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6.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관한 감면규정만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1. 1. 1. 양도소득세 000원의, 2011. 2. 17.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4.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YY보험 주식회사(이하 'YY보험' 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사고처리 보상팀에 근무하여 100% 외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부 김AA는 2000년경부터 지병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다. 원고가 2008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논농사 직불금을 직접 받지 않고 부 김AA를 통하여 받은 이유는 김AA 소유의 토지와 공동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3항법 제69조 제l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 규정은 전근대적인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부재지주로 인하여 야기되는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YY보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의 부 김AA가 2000.경부터 폐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사실, ② 원고 앞으로 추곡수매증, 비료출고지시서 등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 1995. 1. 1.부터 2009.경까지 YY보험 대전보상센터 천안보상팀(천안), 보상지원부(서울), 서부보상센터 평택출장소(평택), 충청지점 서해안영업소(예산) 및 홍성영업소(홍성), 중부지점 경기남부영업소(평택) 등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맡은 업무가 보상업무로 재택근무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2호증의 기재), 근무지가 원거리였던 경우가 많아 이 사건 토지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YY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총 000원으로, 평균 연봉이 000원에 이르는바, 원고의 주된 직업은 YY보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 주소지의 통장 김BB은 2010. 9. 28. '이 사건 토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9년까지 김AA가 경작하였고, 원고는 주말에 이를 거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김BB이 2011. 4. 6.에는 원고의 부 김CC 소유의 천안 동남구 XX동 000-2 답 3,653㎡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 법정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김BB은 '트렉터 등 기계를 사용한 농작업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였고, 원고는 약 주고 물꼬 대고 하는 등의 관리를 하였으며, 원고의 부 김CC도 논에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BB은 원고와 원고의 부 김CC이 이 사건 토지 및 위 XX동 223-2 토지를 함께 경작해 왔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를 확인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라)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경우 농작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는 예초기 하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켜서 작업을 하였다는 것인바(증인 김BB의 증언), 원고가 기계가 필요하지 않은 그 밖의 작업들을 원고의 부 김CC과 함께 나눠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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