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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 02. 20. 선고 2012누1020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구합2713 (2013.02.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470 (2011.03.07)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토지 보유기간 동안 부모나 그 외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스스로 제출한 점, 농지원부 작성시나 토지 처분당시 고령이었던 점, 거주지에서 토지까지의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8년 이상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부산진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2713 판결

변론종결

2013. 1. 25.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2. 31. 부산 강서구 OO동 000 답 2,273㎡(원래 2,561㎡이 었는데, 2005. 4. 11. 위 토지와 OO동 000-3 답 288㎡로 분할되었다)를, 1973. 12. 24. OO 동 000-1 답 1,468㎡,OO동 588-2 답 1,468㎡를 각각 매수한 후, 2009. 12. 30. 주식회사 DD스텐에 위 토지들 합계 5,20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1) 원고는 2010.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 전부를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과세기간별 감면최고액인 000원을 감면세액으로 적용한 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새로 산출한 다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증언, 인우보증서 등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확인서 등은 피고 직원의 유도에 따라 작성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고 하면서 제3호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았다.

2) 위 규정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 여 본다(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매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갑 4호증 내지 6호증, 8호증 내지 12호증, 14호증, 17호증의 각 기재, 제1 심증인 한EE, 당심증인 서GG, 배H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33. 11. 16. 태어나 1961. 9. 29. 결혼하여 출가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 OO동 0000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고, 결혼 후에도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는 친정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②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 김III, 서GG, 한EE는 원고의 성장배경 및 과거의 일반적인 벼농사 방식과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하였고 농번기에는 항상 농사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인우증명서(기록 71쪽)에 서명 ・ 날인한 사실,③ 원고는 1969.경 OO동 000 외 1필지에 9.12㎡ 규모의 창고를 신축하였던 사실(위 창고는 1999.경 허JJJ에게 양도되었다),④ 원고는 2005.과 2008. 친인척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생산된 쌀과 찹쌀 등을 보내주기도 하였고, 2008.에는 가락농협으로부터 매상대금 3,611,250원을, 가락동장으로부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각각 받은 사실,⑤ 2004. 1. 1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나) 그러나 한편 갑 4호증,5호증, 을 2호증, 5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농지원부는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경작현황을 조사할 때 인근 주민 또는 이장・통장・반장 등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을 통하여 파악하나, 위 농지원부 작성 무렵 원고는 이미 70세가 넘었던 사실,② 원고는 1961. 9. 29. 교사인 최KK과 결혼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떠나 1996.까지 부산 연제구 OO동에서,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부산진구 OO동에서 거주해 온 사실, ③ 원고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서 남편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또 다른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을 하고 있었던 사실,④ 원고는 2010. 4. 1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1990.경까지는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아버지 사망 전부터 2002년까지는 박OO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기록 46쪽)를 작성 ・ 교부하였던 사실,⑤ 김LL은 2010. 4. 7. 같은 공무원에게 2002.부터 2009.까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씨뿌리기, 모내기, 김매기, 수확까지 전반적인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000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기록 47쪽)를 작성 ・ 교부한 사 실,⑥ 원고의 현재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OO동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30.7km에 이르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이래 위 토지가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된 농산물을 직접 또는 친인척과 나누어 소비하거나 처분하였으며, 주로 주말을 이용하여 친정이 있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자주 왕래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확인서는 그 일부(박OO에 대한 부분)의 모순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항상 부모나 그 외의 제3자에게 경작을 맡겨왔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밖의 이웃 주민들의 확인서나 증언은 대부분 원고의 성장배경이나 과거의 벼농사 방법 등 자경 여부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정작 자경에 대하여는 원고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농작업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농번기에 항상 왔다거나 자경한 것이 맞다는 식의 결론만을 확인하고 있는데다가 앞서 본 원고의 연령, 거주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의 자경사실이 기재된 농지원부가 작성 되었다는 사정, 이 사건 토지의 처분시기에 가까운 2008.경 매상대금이나 직접지불금 등을 원고가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자경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는 원고 작성 확인서의 내용에다 원고가 결혼(1961년)과 동시에 고향을 떠나 부산 시내에 거주하면서 한창 육아와 교사인 남편의 내조에 바쁠 시기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1969년경부터 몸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재지를 자주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웃 주민들이 원고를 목격한 것은 주말이 대부분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들른 적도 있었던 점, 벼농사가 밭일에 비하여 품이 적게 든다고는 하나 여름 에는 아침저녁으로 물길을 손보고 수시로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처분 당시는 76세, 농지원부 작성 당시는 70세가 넘어 그 나이가 적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아버지가 생존(1995. 4. 17.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던 1990.경까지와 김LL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2002.까지 뿐만 아니라 그 경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1990.경부터 2002.까지 동안에도 박OO과 관련이 있거나 그 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을 맡겨두었거나 그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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