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 외에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8하, 1421)
원고, 피상고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이은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서울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가 소외인과 케이피케이통상 주식회사(이하 ‘케이피케이’라고만 한다) 등 제3자를 개입시킨 우회채권매매거래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아남반도체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부당하게 5억 5,491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액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함과 아울러 피고의 1998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2004. 6. 2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② 원고는 2004. 7. 12.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의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근로소득세 221,964,000원과 주민세 22,196,400원 합계 244,160,40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구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납세의무의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다투어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 거래(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라고 한다)는 적법하고 적정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원천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소외인과 케이피케이 등 이 사건 채권매매에 참여한 자들이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서울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서울창투’라 한다)는 소외인, 피고 및 원고가 각 15%씩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서울창투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콜론 자금으로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채 중 일부를 매수한 후에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채권매매는 불과 37일만에 약 15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채인수와 매매 등의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매매는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자산을 저가로 매도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 244,16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해당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가 1998. 9. 9. 이 사건 사채를 소외인과 그가 경영하던 케이피케이에게 매도하였고, 그들은 이 사건 사채를 다시 서울창투와 팬킴바코에게 매도하였으며, 서울창투와 팬킴바코가 1998. 10. 10.부터 1998. 10. 15.까지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채권매매 즉 이 사건 사채가 이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매매된 것을 두고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에게 이 사건 사채가 저가로 양도된 것이라고 보아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 ② 원고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충실의무 또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채권매매를 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채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영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매매의 전 과정을 계획·조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자금을 이용한 서울창투와의 거래 외에는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채를 거래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소외인과 케이피케이에게 매도한 최초 거래가 원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와 상고 역시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기록상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채권매매의 전 과정을 계획·조정하여 실제로는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사채를 매수하면서도 제3자들을 형식적인 거래당사자로 개입시킨 것이라거나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매매의 거래당사자 중 일부가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그중 일부 거래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채가 우회적인 거래형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저가로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원천납세의무자인 대표자의 납세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의 존재 사실은 이를 다투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잘못 전제한 나머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증명책임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