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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5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6]
판시사항

가.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였으나 상여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효소멸함으로써 대표자가얻는 경제적 이익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통지를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 소득세법상 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법인이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대표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함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제5호 , 구 법인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종합소득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산출하고 여기에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대표자에게 통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상 당해 법인이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과 대표자 개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이 이를 대표자로부터 징수함이 없이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상여로 인정된 소득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인은 대표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로 법인인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구상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어서 설사 원고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원고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1972.3.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채권은 1982.3.경 소멸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반사적인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2호 소정의 법인과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서의 금품이라고 볼 수도 없고 소득세법 제25조 제15호 ,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5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라목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소득세법 제25조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그 소득이 생겼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설시도 그대로 수긍이 되어져 옳고 여기에도 잘못은 없다.

끝으로 부과주의 국세인 이 사건 세금들에 대하여 피고가 한 과세처분은 부산지방 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른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종합 소득세와 방위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고 여기에서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분과 자진 납부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통지한 것( 소득세법 제128조 같은법시행령 제183조 )으로서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은 통지행위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이 통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긴 위에서 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처분의 적법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도 있다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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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20.선고 86구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