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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3)민,51;공1988.12.15.(838),1519]
판시사항

가. 인정상여 처분과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의 발생

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가.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급자의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진봉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심홍근이 원고회사의 판매대금 등을 빼돌려 은행의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가 그중 일부를 현금화하여 그 예금통장과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 예금이나 현금의 소유권은 소외 심홍근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심 홍근이 가지고 있던 원판시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원판시 금 503,500,000원이 소외 심홍근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예금행위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심홍근은 1975.11.24. 원판시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503,500,000원을 그 무렵 약식기소된 원고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의 벌금으로 처리함에 동의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 구갑우에게 위임하며, 벌금충당후 잔여금이 있으면 어머니인 피고명의로 예금 기타 조치를 피고와 상의하여 처리할 것을 위임하고 원고회사는 위 금 503,500,000원을 원고회사의 벌금예납금으로 이를 검찰에 예치시킨 사실 그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벌금액이 금 395,000,000원으로 확정되자 원고회사는 위 예납금중 금 108,500,000원을 환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회사는 소외 심홍근의 재산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금 108,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08,500,000원의 반환청구권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계적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에 원고회사의 벌금을 예납하게 한 위임행위의 성질과 효과 및 이유모순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인정사실과 다른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또 원고회사가 검사로부터 환부받은 압수금품은 소외 망인이 원고회사의 제품판매대금을 빼돌린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지고 있는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는 원고주장에는 소외 망인에게 압수금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한다면 원고회사의 소외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에 귀속불명의 소득이 있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면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위 인정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납세의무가 일단 발생한 이후에는 가사 대표자가 그 소득금액을 법인에 환원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망 심홍근이가 원고회사로부터 실제로 상여를 지급받은 바 없고 또 원판시 매출누락금이 사후에 원고회사에 도로 귀속되었는지의 여부는 위 심홍근의 갑종근로소득세 납세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심홍근이 부담하게 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의 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세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상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또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수급자의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가 원판시 이 사건 납세고지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상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급자인 소외 망 심홍근의 납세의무의 존부,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여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등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위 호남인수단은 피고와 소외 망 심홍근등 소유의 주식이 공매처분되기 전에 피고가 이를 호남인수단에 양도한다면 피고에게 원고회사등의 주식 30퍼센트 정도를 보유하도록 하여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도 원고회사를 비롯한 호남그룹의 전 주식을 호남인수단에게 양도한다는 양도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주식양도절차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여 결국 피고등 소유주식은 그 후 이를 압류한 남산세무서장에 의하여 호남인수단에게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대금 1,242,000,000원에 매각되었고, 호남인수단은 위 주식을 매수하면서 부수조건으로 원고회사등이 체납한 국세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위 세무서장에게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구상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피고등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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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28.선고 83나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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