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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1.(285),1750]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사저)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사가 법령 등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임무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 비율의 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사저) 근무자들의 급여를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5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이자 동아건설 등이 속한 동아그룹의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피고 1의 사저(사저)에서 근무한 근무자들의 업무 내용은 사저의 수리ㆍ보수, 경비, 위 피고의 가족들을 위한 운전 등 주로 위 피고와 그의 가족들을 위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위 사저에서 종종 동아건설의 발주처 경영진이나 해외 귀빈들을 위한 접대가 이루어지는 등 사저 근무자들이 위 피고의 대외 수주활동 등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사저 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가 개인적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사저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를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피고들의 행위는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동아건설로 하여금 피고 1의 사적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할 사저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자신들의 임무 해태로 인하여 동아건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동아건설이 발주처 경영진 등 해외 귀빈들의 접대를 위한 영빈관을 따로 마련하려면 그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이 막대한 규모로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위 사저에서 동아건설의 귀빈들을 접대함에 따라 피고들이 사저 근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오히려 동아건설의 비용을 절약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1의 주장은, 위 피고의 사저가 동아건설의 사실상 영빈관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사저 근무자들이 결국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저 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위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행위가 동아건설의 비용 절약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 사저 근무자들에 대한 동아건설의 급여 지급은 동아그룹의 총수인 피고 1에 대한 예우 및 의전의 차원에서 위 피고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행위가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의 사적 피고용인들에 대한 동아건설의 급여 지급이 동아그룹의 총수인 위 피고에 대한 예우 내지 의전의 차원에서 행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급여 지급의무를 동아건설이 부담하도록 동아건설의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바 없는 이상, 이를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금전적 이익의 제공은 결국 위 피고에 대한 특별한 보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한 상법 제388조 의 규정 내용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표이사에 대한 예우 및 의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사저 근무자들에 대한 동아건설의 급여 지급은 피고 2가 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루어져 온 관행으로서 위 피고는 이를 정당한 관행으로 인식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위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동아건설의 이사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동아건설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중단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상 종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하여 이를 방치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임무 해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이 때에 손해배상액 제한의 참작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제한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의 책임은 동아건설이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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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9.7.선고 2004가합2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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