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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0. 선고 2010누41965 판결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7004 (2010.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358 (2010.04.01)

제목

가공매입으로 조성한 비자금 상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성한 비자금을 각종 접대비 등의 영업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하고, 관련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류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음

사건

2010누41965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1.11. 선고 2010구합27004 판결

변론종결

2011.4.15.

판결선고

2011.5.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게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 한 121,675,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 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가 '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 한다'고 규 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 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등 위배 여부

(1)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 될 것임은 쉽게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덜어 줄 필요 가 있고, 실제로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대가)일 가능성이 높아 상여처분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에 충분히 합리성이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한 상여처분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3) 원천징수 규정은 상여처분금액이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이 이루어지므로 기업회계처리 시 자산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그러한 조세포탈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천 징수의무 부과 이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위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법인이 입는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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