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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6889 판결
[구상금][공2012상,1]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의 범위

[2] 관할세무서장이 갑 주식회사의 손금계상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손금불산입액의 각 1/2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을과 병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갑 회사가 을의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소로써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해 을과 병에 대한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의 1/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도, 을에게 위 금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래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어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쟁송과정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한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쟁송과정 등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드러나더라도 실제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할세무서장이 갑 주식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를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을과 병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의 각 1/2을 그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가 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을에게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을에게 소로써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 회사에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해 을과 병에 대한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의 1/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비록 나머지 1/2이 병이 아닌 을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을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당초 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 대상에 나머지 1/2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을이 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을에게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프리샛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래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어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쟁송과정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한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송과정 등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드러나더라도 실제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송파세무서장은 원고가 2000사업연도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허위 매입액 1,15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 등을 합한 1,196,611,011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소외인의 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각 2분의 1인 598,305,505원을 그들에 대한 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4. 1. 12. 인정상여처분액 598,305,50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6,972,17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허위 매입액 1,157,000,000원 중 750,000,000원은 모두 피고에게만 귀속되었고 나머지 40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귀속된 75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 598,305,505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98,305,50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6,972,17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환송 전 원심은 위 사외유출 금액 1,196,611,011원 전부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업무 무관 통신비와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심판범위는 업무 무관 통신비와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마. 송파세무서장의 인정상여처분 및 원고의 원천징수납부 당시의 명목이 추후 소송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 및 귀속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피고에 대한 2000년도분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는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과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을 합한 39,609,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7,012,062원 상당이다.

3.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원고의 허위매입액 1,15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 등을 합한 1,196,611,011원 중 피고와 소외인의 각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그 2분의 1인 598,305,505원이었는데, 거기서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과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을 합한 39,609,000원 중 위와 같이 그 2분의 1인 19,804,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04,5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소외인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19,804,500원이 피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고 당초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9,609,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7,012,062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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