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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21. 선고 2008누6495 판결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한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2150 (2008.01.2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중3724 (2005.05.04)

제목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수정신고한 것인지 여부

요지

부외자금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이미 피고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7.9.자 별지 처분내역표 '법인세 부과액'란 기재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7.14.자 별지 처분내역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란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4.7.9.자 별지 처분내역표 '법인세 부과액'란 기재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4.7.14.자 별지 처분내역표 '정당한 소득금액통지금액'란 기재의 각 소득금액변동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는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7,022,276,959원'을 '27,022,276,659원'으로 수정

나. 제3면 제11행의 '12,001,160,000원'을 '12,011,600,000원'으로 수정

다. 제3명 아래로부터 제2행의 '선고하였고'를 '선고하였다'로 수정

라. 제4면 제3행의 '무죄가 선고됨'을 '무죄로 판담됨'으로 수정하고, '그 후 위 유죄 부분 등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분을 삭제

마. 제6면 제4행의 'PP에서'를 'PP에'로 수정

바. 제7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소지하게'를 '소지'로 수정

사. 제8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PP토건의'를 '원고의'로 수정

아. 제10면 제14행의 '과세처분'을 '부과처분으로 수정

자. 제11면 아래로부터 제7행의 '원고가'를 '원고의로 수정

차. 제12면 제4행의 '(다)'를 '(마)'로 수정

카. 제13면 제3행의 '사유유출의'를 '사외유출의'로 수정

타. 제13면 제14행의 '신고함와'를 '신고함과'로 수정

파. 제14면 아래로부터 제3행부터 제16면 아래로부터 제8행까지의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무효 여부'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행하는 법적 지행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이다.

(나)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이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귀속자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이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67조가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제3행의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 제17면 아래로부터 제3행의 '164억'을 '154억'으로 수정

거. 제18면 제1행 및 제2행의 '확정판결'을 각 '판결'로 수정

너. 제18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의 괄호 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 사외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기 전인 2004.6.1. 이YY 명의의 주식 240만 주가 원고명의로 명의개서됨으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대표자 상여처분의 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YY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상당액이 회수된 것으로 불 수 있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본문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YY으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은 후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고, 나아가 위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득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YY으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이미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회수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 제19면 제1행의 '채권매입자금'을 '채권매입대금'으로 수정

러. 제19면 제6행의 '별지 부과내역표'를 '별지 처분내역표'로 수정

머. 제19면 제7행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소득금액통지금액'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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