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의 의미
[2]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 가 정한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같은 조 제4호 의 ‘예금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액을 구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구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 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는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로, 같은 조 제4호 는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으로 각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에서 각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2]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소정의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예금자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다.
[3]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 등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채무액은 공제할 수 없다.
[4]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6 은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위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31조 제1항 [2]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31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3]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4] 구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6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5]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공1987, 1058)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공1992, 312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공1998하, 210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공2000하, 2070)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공2002상, 1617)
원고, 피상고인
쌍용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중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는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로, 같은 조 제4호 는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 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금전의 채권으로 각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2호 에서 각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예금자 등’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2000. 10. 4.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고 한다)로부터 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일부인 10억 9,965만 원을 출금하여 동아금고에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동아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로서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예금자 등’에 해당된다.
2.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호 소정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갖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3호 소정의 ‘예금자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가 ‘예금자 등’의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예금액에서 이 사건 보험금지급공고일 당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질권자인 원고가 동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보금융기관이 예금자 등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채무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소외 1이 동아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지급공고일 현재 금 1,223,210,729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금고의 출자자인 소외 2와 공모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 을 회피하여 소외 2으로 하여금 동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소외 1은 동아금고에 대하여 대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동아금고가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에 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인 원고가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동아금고는 승낙 당시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승낙 당시까지 소외 1이 동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동아금고에 정기예금을 한 점이나 소외 1이 소외 2과 공모하여 동아금고로부터 불법적으로 우회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아금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내지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의 적용범위 및 질권설정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하여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 은 “공사는 예금자 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당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을 제외한다.)과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금 등 채권의 질권자는 예금자보호법상의 ‘예금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등의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질권자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를 위 규정에 의하여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비록 예금자보호법 제35조의6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과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항변은 배척될 수밖에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0. 12. 18. 이 사건 예금보험금청구권과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을 상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원심은, 동아금고의 다른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가 동아금고의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동아금고에 대한 파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과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항변에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가 동아금고에 대하여 갖게 되는 재단채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동아금고의 파산관재인을 대위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이 재단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계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404조 제2항 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피보전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여야 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일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야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파산재단으로서는 위 상계권의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서도 동아금고의 상계권을 대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7.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이 사건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의 삼삼파이낸스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예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원고가 행사하여야 할 채권액을 초과한 금원을 인용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개정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2003.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9.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