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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0 2014누48025
부작위위법확인및보험금지급의무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① 피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피고에게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보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다.

② 원고는 피고의 부보금융기관인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가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경기저축은행이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③ 원고는,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선고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의 하나에 해당하고, 원고가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후순위 채권 역시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이 정하고 있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예금자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매입채권의 원리금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매입한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⑤ 이에 원고는 2013. 9. 25.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금 원리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험금지급의무이행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한 데 이어 그 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2조에 규정된 의무를 거절한 처분은 법률상 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에서 이와 같이 추가된 소를 취하하였다). 2. 이 법원의 조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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