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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4. 선고 2002나46852 판결
[예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피고, 항소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보조참가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정미화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1인)

변론종결

2004.4.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9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10. 4. 주식회사 삼삼파이낸스(이하 ‘삼삼파이낸스’라 한다)에게 1,030,000,000원을 이자율 연 14.5%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1의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이하 ‘동아금고’라 한다)에 대한 만기일이 2001. 10. 4.인 1,099,650,000원의 복리정기예금(증서번호 101-07-062720)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받았고, 동아금고는 2000. 10. 6. 위 질권설정을 아무런 유보 없이 승낙하였다.

(2) 동아금고는 피고의 부보금융기관으로 2000. 12. 9.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에 정리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가 2001. 4. 12. 피고를 대행하여 보험지급기간을 2001. 5. 3.부터 2001. 5. 17.까지로 정하여 보험금지급공고를 하였으며, 동아금고는 결국 2001. 6. 15.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판단

원고는 위 예금채권의 질권자로서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취득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예금액 상당의 보험금 1,099,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지급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1. 5. 1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질권설정계약의 무효 여부

피고는, 원고가 삼삼파이낸스에게 1,03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과 사이에 동인의 동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동아금고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을 잠탈하기 위하여 원고가 삼삼파이낸스에게, 삼삼파이낸스가 소외 2에게 각 대출하되 소외 2가 소외 1의 명의를 빌려 동아금고에 한 예금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위 질권설정계약은 ① 강행법규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일 뿐만 아니라, ③ 위 질권설정계약은, 소외 1의 진의 아님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자자에게 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두었으나 이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되는 대출을 무효로 본다면 오히려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효력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설사 위 질권설정계약이 위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② 위와 같이 출자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갑 제16호증의 2, 3, 을가 제9호증의 1, 3,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2 내지 4, 을가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가 구 상호신용금고법상 출자자에 해당하고, 2000. 10. 4. 소외 1이 동아금고로부터 1,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99,650,000원을 곧바로 동아금고에 정기예금을 하고, 같은 날 원고가 위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삼삼파이낸스에게 앞서 본 1,030,000,000원을, 삼삼파이낸스가 그 중 1,003,843,562원을 소외 2에게 각 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질권설정계약이 소외 1의 진의에 반한다거나 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또는 공제 여부

(1) 원고의 상계 여부

피고는, 원고의 2000. 12. 18.자 상계로 위 예금채권과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갑 제4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2000. 12. 18. 동아금고에게 삼삼파이낸스가 대출만기일인 2000. 12. 15.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예금계약의 중도해지와 함께 위 예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2000. 12. 20. 만기인 30억 원의 어음할인대출금채권과의 상계를 ‘요청’한 사실, 이에 동아금고가 2001. 1. 26. 원고에게 위 상계요청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2) 동아금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에 기한 상계

(가) 피고 및 보조참가인들의 항변

① 소외 1의 위 예금은 2000. 10. 4. 소외 1이 동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100,000,000원에서 대출서류에 첨부할 인지대 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9,650,000원으로,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동아금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1,223,210,72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출자자인 소외 2가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제1항 을 회피하여 동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1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소외 2가 소외 1 명의를 이용하여 동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100,000,000원 중 1,099,650,000원을 다시 예치하고 이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외 1과 소외 2의 행위는 위법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동아금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위 대출금 1,100,000,000원 및 그 대출일인 2000. 10. 4.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동아금고에 대하여 대출금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질권의 목적이 된 예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제3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질권설정을 승낙한 때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동아금고가 2000. 10. 6. 원고의 위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승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동아금고가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하였더라도 질권자인 원고가 승낙 당시까지 질권설정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생긴 사유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동아금고는 승낙 당시까지 소외 1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는데,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5호증, 을가 제16 내지 18의 각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 을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승낙 당시까지 소외 1이 원고에게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예금채권이 소외 1이 동아금고로부터의 대출금에서 인지대 350,000원만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시 동아금고에 정기예금한 점이나 소외 1이 소외 2와 공동으로 위와 같이 동아금고로부터의 대출금을 다시 예치한 후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우회대출을 받음으로써 동아금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한 공제 또는 상계

(가) 피고의 항변

이 사건 보험금지급공고일인 2001. 4. 12. 당시 동아금고는 원고에 대하여 6,906,746,57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①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소외 1의 예금채권액에서 동아금고의 위 채권액을 공제하거나 ② 파산상태에 있는 동아금고의 다른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피고가 그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아금고를 대위하여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질권행사한 소외 1의 동아금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동아금고가 원고에 대하여 6,906,746,575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위 ‘예금자 등’이라 함은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각 목 소정의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 및 제지급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가진 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호 )’를 의미하므로 예금 등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예금채권의 질권자인 원고가 예금채권 나아가 예금보험금채권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부보금융기관에 직접 채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여 보험금을 계산할 수는 없고, ② 2001. 6. 15. 동아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고, 파산법 제7조 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고, 파산법 제15조 가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아금고의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가 동아금고의 파산채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아금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관리, 처분권이 있는 동아금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하현국 이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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