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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손주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0. 11.부터 2013.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2005. 10. 7. 피고의 대리인 소외 1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모텔과 피고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진안군 임야를 교환하되, 피고가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채무 중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그 후 피고의 대리인 소외 3은 2005. 10. 8. 소외 4의 대리인 소외 5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이 사건 모텔과 소외 4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서천군 임야 2필지를 교환하되, 소외 4가 이 사건 모텔의 근저당채무 중 4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서천군 임야 중 충남 서천군 서면 월호리 (지번 1 생략) 임야 1/2 지분에 관하여 정읍시 내장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임야 약 219평을 대토하여 주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 사건 진안군 임야에 관하여는 2005. 1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서천군 임야 2필지에 관하여는 2009.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각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진안군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는 이 사건 서천군 임야 2필지의 소유권을, 소외 4는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을 각 이전받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모텔의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3의 부동산으로 교환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들이 원고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모텔을 다시 제3자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과 그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합의해제, 채무인수, 처분문서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10. 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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