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적극)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신 임차인이 부담할 연체차임 등의 새로운 채무를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하고 신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한 경우, 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의 이행완료 여부(적극)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5]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환송판결 선고시까지)
판결요지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 [1]항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5]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제629조 [2] 민법 제618조 , 제629조 [3] 민법 제618조 , 제629조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2][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696 판결(공1984, 92)
[4][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공1992, 312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공1994하, 326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공1997상, 1732)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공1995상, 1731)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제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 9. 29.부터 1995. 5. 26.까지는 연 5푼의, 1995. 5.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 57.63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금 1,905,200원, 관리비 평당 금 7,000원, 임대기간 1992. 11. 1.부터 1993.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93. 1. 27. 위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정본이 같은 해 2. 초경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3. 8. 위 가압류채권 중 금 10,6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같은 해 5. 14. 나머지 금 9,4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각 가압류를 본압류를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그 무렵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은 1993. 5. 1. 소외 2에게 위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의 대리인인 소외 3은 이를 승인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위 점포를 위 소외 1로부터 명도받아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위 소외 1은 그 명도시까지 월임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임대차기간이 1993. 10.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소외 2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들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소외 1 또는 위 소외 2가 위 점포를 명도할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거나 위 소외 2가 1993. 9.경부터 월임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연체 임료 등의 합계액이 위 임대차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전혀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 소외 1은 이미 위 소외 2에게 위 점포를 명도하였고, 피고들로서는 전부명령 송달 후 피고들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수받은 위 소외 2의 명도의무 불이행을 들어 전부채권자인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그에 따라 임차권을 양수받은 위 소외 2가 월임료 등을 연체하였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집행채무자이자 임차인인 위 소외 1의 채무불이행이 아닌 위 소외 2의 채무불이행의 결과로서 위 소외 2의 연체임료 등을 원고가 전부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권이 양도된 경우에 임대인이 위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면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구 임차인은 임대차관계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구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구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는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 임차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구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신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로 하기로 약정하거나 신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위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구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그 후에 신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는 등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연체차임 등을 구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하여 신 임차인이 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았다면 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임대인이 다시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대신 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직접 신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것으로서 명도의무의 이행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부명령과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994. 5. 27.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
그러나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1997. 5. 9. 선고 97다6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 청구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3. 9.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 5.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들의 항소가 전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제1심의 인용 금액인 20,000,000원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3. 9. 29.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1995. 5.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금액에 한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상고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