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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4. 5. 8. 선고 2014가합501584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4상,447]
판시사항

갑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을 등이 갑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을 등이 갑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 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환)

피고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변론종결

2014. 4.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내역표 목록(순번 84, 637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 에 의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별지 2. 청구내역표 목록의 ‘저축은행명’란 기재 각 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파)목 에서 정한 부보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별지 2. 청구내역표 목록의 ‘매입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금으로 한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이하 ‘이 사건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명령과 파산선고

1)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각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2)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2011. 7.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법원에서 각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7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4호 가 규정한 ‘예금 등 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나)목 이 규정한 제2종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인 원고들의 청구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의 원금인 별지 2. 청구내역표 목록의 ‘매입액’란 기재 각 금액의 일부 청구로서 각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3. ‘관련 법령’ 목록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별지 3. ‘관련 법령’ 목록에 기재된 법령을 ‘구 예금자보호법’, ‘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구 상호저축은행법’,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으로 약칭한다).

4.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이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 은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기관 및 예금자 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은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예금자 등’이라 함은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는 “‘예금 등 채권’이라 함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에 의하여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제지급금 기타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 는 “‘예금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마)목 에 “ 제1호 (파)목 의 부보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상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 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 즉 같은 호 (마)목 이 규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나. 은행의 경우 구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호 에서 ‘채권의 발행’이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이 ‘예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예금 등’이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②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일정 기간 금전을 예탁받고 예탁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임치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와 같은 수입행위는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후순위채권은 (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ⅱ)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 우선주나 보통주 등을 제외하고는 변제순위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파산 시 예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야 지급이 가능하며, (ⅲ) 만기 전에 중도상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유통성이 있는 채권으로서 만기 전에 양도할 경우 시장금리변동 등에 따라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등 일종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에 위와 같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이 ‘예금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을 포함하여 상호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보금융기관의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상호신용금고(현재 상호저축은행)가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 추가된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호 (마)목 은 ‘예금 등’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수입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이라고 규정하였고, 그 후 위 규정은 ‘상호신용금고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등에 의하여 조달한 금전’으로 개정되었다. 그 개정 취지는 ‘예금 등’에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표지어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고, 달리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 등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채권을 포함시키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입법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4호의2 는 “‘예금 등’을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은 “ 법 제2조 제4호의2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법 제1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면 ‘예금 등’은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과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어음 관련 채무를 의미할 뿐이고 후순위채권은 이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의 개념 또는 용어가 서로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통일적으로 해석·운용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상호저축은행법이 함께 규정하고 있는 ‘예금 등’의 의미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서로 달리 해석되어야 할 만한 합리적 근거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호저축은행법과 마찬가지로 구 예금자보호법이 규정한 ‘예금 등’에도 후순위채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⑥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예금 등 다른 채무보다 변제순위에서 후순위인 채권’( 제14조 제1항 ), ‘예금 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제18조의5 제1항 )과 같은 표현을 두고 있고,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에서는 예금 등과 후순위채권을 구분하여 계약 체결 권유 시 설명의무의 대상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및 그 시행령은 ‘예금 등’의 범위에 후순위채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자기자본’과 ‘예금 등’의 개념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된다. 나아가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4호 는 ‘자기자본’을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는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으로, 같은 조 제2호 는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 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으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후순위채권이 보완자본으로서 자기자본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⑧ 금융감독원은 예전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후순위채권 발행 시 사채청약서에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이 원고들에게 충분한 구두 설명을 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후순위채권 발행 시 사용된 사채청약서 또는 상품안내문에도 후순위채권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구 예금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전문은 ‘각 부보금융기관은 매년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 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해당 금액이 1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연간 보험료로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상호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피고에게 납부해 왔다. 그런데 그 보험료 산정 시 후순위채권은 고려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이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이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원고 목록: 생략]

[[별 지 2] 청구 내역표: 생략]

[[별 지 3]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전현정(재판장) 이해빈 백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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