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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32760 판결
[예금등][공2005.11.1.(237),1679]
판시사항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이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보험금을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예금보험공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2. 11. 2. 원고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의 보통예탁금 계좌에 2억 8,000만 원, 자립예탁금 계좌에 4,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 원고가 2002. 11. 4. 이 사건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조합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관리개시결정에 의하여 예금 등의 지급을 정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공사가 2002. 12. 26. 이 사건 금원의 예금 명의인인 원고에게 위 금액 중 50,000,000원(원금 49,939,726원 + 이자 60,274원)이 예금자보호법에 정해진 보호 대상인데 위 법에 따라 피고 공사가 부보금융기관인 위 조합을 대신하여 위 50,000,000원에서 제세금 9,940원을 뺀 49,990,06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위 49,990,0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전체의 예금자가 소외인이라는 피고의 항변 중 6,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배척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6,000만 원 부분의 예금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9,373,136원(위 49,990,060원 ×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예금자인 금액 60,000,000원/ 이 사건 금원 320,0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한 부분은 수긍할 수가 없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제1항 은 "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은 " 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보험금을 예금자의 예금 등 채권액에서 채무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제2항 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1인당 국내총산액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어 지급하는 보험금 또는 그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예금자 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계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의 지급한도 5,000만 원은 예금자 1인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계좌 1개당 지급한도를 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금원 중 6,000만 원의 예금자인 원고의 보험금이 지급한도 5,000만 원(실제로는 위 49,990,060원) 중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예금자인 금액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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