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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서용구)

피고, 상고인

한라마이스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노성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에게 215,035,000원 및 그중 44,1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6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47,8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1,1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각 2013.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지케미칼’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케이지케미칼은 2011. 8. 중순경 피고와 쌀 2,174포에 관한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피고가 지시한 대로 주식회사 피앤제이벤쳐스에 납품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산물유통(이하 ‘원고 정읍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정읍유통은 피고와 양곡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2.부터 같은 해 8. 22.까지 합계 622,524,240원의 양곡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금 중 407,489,2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15,03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직권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정읍유통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 정읍유통의 양곡대금 215,035,000원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받아들여진 이상 그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정읍유통의 청구를 위와 같이 인용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 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에게 원고 정읍유통에 대하여 위 215,035,000원 및 그중 각 거래대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정읍유통에게 215,035,000원 및 그중 44,16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부터, 6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5.부터, 47,8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9.부터, 41,1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0.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3.부터, 22,875,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4.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정읍유통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정읍유통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원고 케이지케미칼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정읍유통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케이지케미칼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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