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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5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9.1.(209),1476]
판시사항

[1]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이적단체 구성'의 의미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를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이적단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이적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4]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가 비록 조직 정관 자체에 이적목적을 담고 있거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이적목적의 조직노선이나 강령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체의 인적구성 및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실질적 목적, 스스로 설정한 임무, 표현물의 내용 및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한 문건 및 서적 등 표현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의 여부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관하여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남·북한 사이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 ,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거나 국가보안법이 그 규범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진보와 통일로 가는 서울민주노동자회'(이하 '서민노회'라 한다)가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적단체의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 것 은(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한편, 이적단체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이적단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나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구성한 '서민노회'가 그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피고인들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문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미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고 해산한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연대'(이하 '참여노연'이라 한다)의 이념을 이어받되 '비공개 반합법' 조직인 참여노연과는 달리 '공개 반합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국을 미제의 신식민지 사회이자 재벌 중심의 매판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미제를 몰아내고 매판자본을 타도하여 친미 독재정권을 민족민주정권으로 바꾸고 분단을 철폐하여 통일(연방)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집행기관인 상임집행위원회, 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 그 밖의 조직인 소모임, 특별기구 등 조직과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조직 자료집인 '자료모음', '왕눈이'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조직원들과 지역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노동교실, 공부방, 현장교실을 개설·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 서민노회가 외부로는 산별노조 및 진보정당 건설 등을 조직 목표로 표방하나 실상은 북한이 대남투쟁 3대 과제로 주장하는 "자주(반미자주화)·민주(반파쇼민주화)·통일(연방제통일)"을 투쟁목표로 하며, 계급투쟁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었다고 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계급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단체인 사실을 인정한 뒤, 서민노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제1항 에 정한 이적성과 단체성을 갖춘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서민노회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원칙과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서민노회가 비록 조직 정관 자체에 이적목적을 담고 있거나 공개적이고 명시적인 이적 목적의 조직노선이나 강령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단체의 인적구성 및 구성원들의 사상성향, 실질적 목적, 스스로 설정한 임무, 표현물의 내용 및 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직의 형태와 구성원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노회 역시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참여노연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결국 서민노회를 이적단체라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적표현물의 제작, 소지, 반포, 취득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 ,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서민노회의 조직 자료집인 '자료모음', '자료모음 형설지공', 시사교양자료인 '왕눈이' 등 문건들, '현장활동 현장조직, 지금 그 한계를 넘자', '한국사회의 성격과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서민노회의 노동교실이나 현장교실 교재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자료인 문건들을 제작·반포하거나 소지·취득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 2가 '김정일의 통일전략', '주체사상총서09, 영도체계' 등 서적들을 주거지에서 소지·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각 문건과 서적 등 표현물들은 모두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계급투쟁을 강조하거나 우리 나라를 미제의 신식민지, 매판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단정하고 전민 항쟁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후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하여 노동자 해방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적행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에 규정된 이적목적의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

제1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주문에서 해당 부분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피고인 1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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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1.선고 2001노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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