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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3노109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임에도 원심판결이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일정기간 박탈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격정지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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