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3.28 2010도1283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공소사실 기재 제1항 내지 제14항, 제16항, 제17항, 제26항의 가, 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판시 별지 공소사실(이하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기재 제15항, 제18항 내지 제25항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15항, 제18항 내지 제25항 각 기재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문건을 취득 또는 제작하고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해당 표현물의 전체적 취지와 내용, 작성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