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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3.11.1.(189),2056]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새로운 총회가 부존재 혹은 무효인 당초의 총회에서 선임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당연히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승계취득의 요건

판결요지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2]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3]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피고,피상고인

본동제2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정기총회가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로써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를 그대로 재인준 하였음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도 달리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사유 및 그 무효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 제6점에 대하여

가.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 소집 및 신의칙 위배 여부에 관하여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사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가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소외 1이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심리 및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오로지 본안전 항변사유를 만들 목적만에 터잡은 것이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정기총회의 개최가 반드시 신의칙 위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조합장에게 이사선임을 일임하는 결의의 효력 및 총회 당일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의 취급에 관하여

2000. 2. 26.자 총회 결의 중 조합장에게 임원의 선임을 위임한 1999. 1. 26.자 총회 결의를 인준한다는 결의가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및 총회개최 당일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 1992. 9. 25. 선고 92다24325 판결 ,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 2001. 6. 12. 선고 2000다71760, 71777 판결 ,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 2002. 9. 24. 선고 2001다9311,9328 판결 ,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등 참조).

다. 분양처분 후 조합원 지위의 승계 여부 및 총회출석통지의 유효성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 은 시행자와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시행자와 권리자가 행하거나 시행자와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4조 는 조합원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로 하되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정관도 위 법률의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외에 제10조 제2항 에서 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종전의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항 에서 사업시행구역 내의 조합원이 될 권리 전부를 양도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7조 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 받을 권리의 양도는 그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공사완료 공고 전에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편, 제55조 에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해산 후 권리를 승계한 경우는 그 승계자를 말한다)에게 분양기준 가액의 가액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처분이 있기 이전까지 조합원은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도 종전 토지나 멸실 이전의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도 당연히 이전·승계되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종전 건물이 멸실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소유권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사업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위 법률 제39조 제1항 ), 그 이후에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분양처분 이전과는 달리 분양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취급되는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양처분 이전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조합원의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위 법률과 정관의 규정이 분양처분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로 종전 조합원과 제3자 사이에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관한 개별특약을 하고 제3자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는 등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의 승계취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고 조합이 이를 승낙한 경우라야 조합으로서는 그 제3자를 조합원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될 것 이며(분양처분 이전의 시점을 상정하여 분양받을 권리의 양수도 사실 등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한 피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 및 제47조는 분양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도 준용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승계 신고가 없어 조합이 그 지위승계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조합으로서는 일일이 분양 아파트 소유권의 변동상황을 다 파악하여 새로운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들에 대하여 총회 소집 통지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총회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아파트 양수인 소외 2 등 30명은 모두 분양처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로서 그들이 양도인측과의 특약에 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총회소집통지를 받은 아파트 양수인 소외 3 등 14명은 분양처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이기는 하나 그들이 양도인측과의 특약에 기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그 승계사실을 신고하고 피고 조합이 이들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총회소집통지를 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조합이 위 소외 2 등 30명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하여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아니하고 그들에 대한 양도인들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양도인들에게 위 소집통지를 하는 한편 소외 3 등 14명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양도인들에 대하여 위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14명을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들에게 위 소집통지를 한 것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 조합의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조치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의 결의에 분양처분 후 아파트를 처분한 자들 14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총회에서 그 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0. 1. 18.자로 처분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며, 이사선임을 조합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위 직접 출석자들 및 소외 4는 모두 분양처분 후 이미 아파트를 처분한 바 있었음은 알 수 있지만 위 직접 출석자들 및 소외 4가 양수인들과의 특약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까지 이전해 주는 등 위 총회 결의 시점에서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들이 위 총회결의에 참여한 것이나 감사로 선임된 것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이 사건 1999. 1. 26.자 임시총회결의에서의 위임에 따라 소외 5와 소외 6을 이사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로 이사의 선임권을 조합장에게 위임한 위 임시총회결의를 재인준한 바 있었는데, 소외 5는 이미 1998. 7. 2.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하였고, 소외 6은 그 처인 소외 7이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그 자신은 애당초 조합원이 아니었다는 점은 알 수 있으나, 위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조합장인 소외 1이 소외 5와 소외 6을 이사로 선임한 행위 그 자체의 효력 여하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조합장의 선임행위로 인하여 위 정기총회의 결의가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에 어떤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2000. 2. 26.자 정기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다시 위 소가 적법함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피고 조합의 2001. 4. 21.자 정기총회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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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9.12.선고 2001나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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