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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9.2.1.(75),193]
판시사항

재개발조합 총회의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대하여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유무(한정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그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중계4-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재개발조합 총회의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총회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그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3다61338 판결,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1996. 12. 20.자 정기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가 1997. 1. 15.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소외 2 외 9명을 이사로, 소외 3 외 10명을 대의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제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제2차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위 소외 1은 1998 4. 22. 조합원 전체의 이익과 화합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사직하였고, 피고 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상근이사 소외 2가 소집한 1998. 5. 2.자 임시총회(이하 제3차 총회라 한다)에서 위 소외 1을 조합장으로, 위 소외 2 외 9명을 이사로 각 선출하고, 대의원들도 조합원들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이사들과 협의하여 새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2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위 3차 총회를 소집한 상근이사 소외 2가 선임된 2차 총회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임원선임결의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또한, 원심이 제3차 총회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318명 중 186명(위임자 10명 포함)이 참석하여 개회되었다고 인정한 데 대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인가 조합원수가 373명이므로 제3차 총회의 참석자 186명은 정관 제19조 제1항이 정한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하여 제3차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나, 의사정족수는 총회 당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2차 총회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라는 취지의 본안에 대한 상고 논지는 원심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면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없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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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6.16.선고 97나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