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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10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본안전 항변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조합장 K이 2013. 8. 29.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E 108동 704호(이하 ‘108동 704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조합장이 될 수 없으므로, K이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개발사업 시행 결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에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청산금의 정산을 완결하는 등 잔존 목적사업을 완수하고 해산을 거쳐 법인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그 존립목적 범위 내에서 그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고, 아울러 조합원의 지위 역시 그 한도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분양처분 이전과는 달리 분양처분 이후에는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재개발법 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재개발법'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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