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을 이유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이 주장ㆍ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고인이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공유자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근)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여 및 차용채무 변제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주장 및 위 망인이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판례오인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여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0여 년 간 망 소외 1의 병간호를 해오면서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재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인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9, 원고(반소피고) 6, 원고(반소피고) 7, 원고(반소피고) 8는 망 소외 2와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후손들로서 망 소외 1의 직계비속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반소피고들,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유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본소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위 원고들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본소청구에 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 또한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 망인의 차용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 등은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 데다가, 더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장의 증여나 차용채무 변제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 반소청구가 배척되는 이상, 위 원고들이 적법한 상속인인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위 반소청구에 관하여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