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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51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302]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 "소유자"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하나 그 소유자라는 개념 속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09조 제3항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및 개발예정구획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환지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위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자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소정의 분양신청을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분양처분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유자라는 개념속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해 조합원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 할 것이지만, 이는 대지나 건축시설 자체를 멸실이전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그 멸실 이후에 아파트분양권만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사당 제4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내의 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상태에서 원래의 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승계하였을 뿐이고, 위 재개발사업구역내의 건축물 그 자체를 승계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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