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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 상고[각공2011하,1100]
판시사항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갑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을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을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정기집회가 소집권한 없는 을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본인확인서류를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대리인 자격이 구분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관리단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갑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을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을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직무대행자 갑이 가처분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한 임시집회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임시집회 결의도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며, 임시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에서 을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역시 무효이나, 이후 정기집회에서 위 임시집회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비록 소집권한 없는 을에 의하여 소집된 정기집회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가 있으나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 제37조 제1항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제38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데,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여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함께 증가할 수는 없는 등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은 구별되는 개념인데도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집합건물법에서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2가지를 모두 요구한 취지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합건물의 공평하고 원활한 공동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을 동일하게 볼 경우 넓은 면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다시 구분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구분소유권 숫자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때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언제나 그 의사대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집합건물법 상법 제368조의2 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 제2호 (나)목 에서도 1인이 다수의 건축물, 구분소유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집합건물 관리단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위임장에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리규약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반드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 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1조 제2항 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 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선우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맨하탄빌딩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성 외 2인)

변론종결

2011. 6. 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 2010. 3. 25.자 피고 정기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임시집회 및 정기집회의 각 결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지상 14층, 지하 4층 집합건물인 맨하탄빌딩의 380개(현재) 전유부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맨하탄빌딩의 관리단이다.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현재 맨하탄빌딩 전유부분 중 77개 소유)은 1990년경 여의도맨하탄빌딩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1998년경까지 맨하탄빌딩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다가 구분소유자 소외 2, 3 등의 주도하에 개최된 피고의 1999. 1. 29.자 임시집회에서 소외 회사가 관리인에서 해임되고 원고 맨하탄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변경 전 명칭 ‘맨하탄빌딩입주자협의회 대표위원회’, 이하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라 한다)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후 2009년경까지 소외 3, 원고 2가 순차로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인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원고 2는 맨하탄빌딩 (층호수 1 생략), (층호수 2 생략), (층호수 3 생략), (층호수 4 생략)의 구분소유자로서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회장이고, 소외 3이 대표이사인 원고 삼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호건설’이라 한다)는 맨하탄빌딩 9층 14호, 원고 4는 맨하탄빌딩 (층호수 5 생략), 원고 5는 맨하탄빌딩 (층호수 6 생략), 원고 주식회사 무디코리아(이하 ‘원고 무디코리아’라 한다)는 맨하탄빌딩 9층 16호의 각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경위

피고에는 관리단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바(관리규약 제4장), 관리규약상 대표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건물용도별 면적비율로 선출하여 관리단집회에서 승인하고(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대표위원회 회장은 대표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며(관리규약 제23조 제2항), 대표위원회 회장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관리규약 제24조 제1항) 주1) .

2006. 1. 25.자 피고의 대표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소외 3이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는데, 소외 1은 소외 3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결의를 다투기 위하여 2006. 4. 14. 피고와 소외 3을 상대로 관리단대표위원회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가합66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나26884 판결 , 확정). 그리고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인 소외 2, 4, 5는 위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7. 7. 10. 소외 3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9. 6.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소외 2, 4, 5와 피고 사이의 대표위원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소외 3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 6을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1991 , 직무대행자는 2007. 11. 22. 소외 7로 개임되었다가 2008. 1. 16. 소외 8로 다시 개임되었다).

다. 피고의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

소외 8은 피고의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6.경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표위원 선출,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집회가 2008. 7. 24.자로 개최됨을 통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제기한 위 소송의 확정으로 소외 8의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원고 2는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2008. 7. 22.경 맨하탄빌딩 구분소유자들에게 ‘ 소외 8의 소집권한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임시집회 소집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소외 1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위 임시집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는 등 반발하여 2008. 7. 24.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대리 출석 포함 36.06%)의 출석으로 피고의 임시집회(이하 ‘이 사건 임시집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당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권은 전체 379개 중 190개(50.13%),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7,672.50평 중 약 10,080평(57.03%)에 해당하였다.

이 사건 임시집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 소외 8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구분소유자 중 1인인 소외 9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후 퇴장하였고, 소외 9의 사회로 진행된 이 사건 임시집회에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만장일치로 [별지 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대표위원 선출 승인의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시집회가 정회되는 동안 대표위원회에서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속개된 임시집회에서 소외 1의 선임 사실을 공포하였고, 이어진 임시집회에서는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2010. 3. 25.자 이 사건 정기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

원고들이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2010. 2. 26.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표위원 선출,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관리인 해임 및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여 2010. 3. 25.자 정기집회 개최 통지를 하였다.

이에 2010. 3. 25. 개최된 정기집회(이하 ‘이 사건 정기집회’라 한다)에서는 경과보고, 추진업무보고, 감사보고를 마친 후 출석 구분소유자의 만장일치로 이 사건 임시집회에서 선출·승인된 대표위원 및 대표위원회 회장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일괄하여 해임하고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그 선출을 승인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대표위원 선출·승인 결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외 1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어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만장일치로 대표위원 중 지하 1층 내지 3층, 5층의 대표위원 선출을 승인하였고, 이후 소외 3, 원고 2 등 15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다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만장일치로 대표위원 중 4층, 7층, 8층, 사무실층의 대표위원 선출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집회가 정회되는 동안 대표위원회에서 소외 1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후 속개된 정기집회에서 소외 1의 대표위원회 회장 선임 사실을 공포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대표 원고 2)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그 결의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정기집회 진행 당시 구분소유자의 구체적인 출석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최시각인 14:05경에는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29명(대리 출석 포함 50.39%)이 출석하였고,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전체 380개 중 219개(57.63%),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17,672.50평 중 9,578.64평(54.2%)에 해당하였다.

②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를 시작하기 직전인 15:05경에는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68명(대리 출석 포함 65.62%)이 출석한 상태였고, 당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전체 380개 중 271개(71.31%),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17,672.50평 중 14,568평(82.43%)에 해당하였다.

③ 6층 대표위원 선출 승인 여부에 관한 토론 및 결의가 진행 중이던 15:50경 소외 3, 원고 2 등이 소외 1의 회의진행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자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53명(대리 출석 포함 59.76%)이 출석한 상태가 되었는데, 당시 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소유현황은 구분소유권을 기준으로 전체 380개 중 256개(67.36%), 면적을 기준으로 전체 17,672.50평 중 12,437.58평(70.37%)에 해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 5호증, 갑 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23호증, 갑 35호증의 1 내지 4, 을 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12, 13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당사자능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에 대한 청구

가.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에 따라 맨하탄빌딩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는바(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시집회의 안건인 대표위원 선출 등은 피고의 근간이 되는 대표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사항을 안건으로 한 임시집회를 소집하는 업무 역시 피고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피고의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이던 소외 8은 가처분법원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임시집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소외 8의 소집통지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임시집회의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결의는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서는 피고 집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 한 명의 구분소유자를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한 명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집회의 결의는 전체 379개의 구분소유권 중 190개(50.13%)의 출석 및 찬성이 있었으나 구분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244명의 구분소유자 중 88명(36.06%)만이 출석하고 찬성하여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임시집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위원들로 구성된 2008. 7. 24.자 대표위원회에서 소외 1을 피고의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한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결의 역시 무효이다.

다. 그러나 이후 2010. 3. 25.자 이 사건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제1, 2항과 같이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정기집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각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집회가 비록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외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4.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2010. 3. 25.자 이 사건 정기집회 결의 및 대표위원회 결의에 대한 청구

가.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

1) 이 사건 정기집회는 무효인 2008. 7. 24.자 임시집회에 기하여 피고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에 기한 2010. 3. 25.자 대표위원회 결의도 무효이다. 더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집회의 효력 등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전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정기집회를 소집하여 원고들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결의 대상과 완전히 일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기집회 결의를 실행한 피고가 무권리자에 의한 소집이라는 하자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피고 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계산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할 경우 아래와 같이 무효인 의결권 행사의 숫자를 공제하면 이 사건 정기집회에서의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한 2010. 3. 25.자 대표위원회의 결의도 무효이다.

①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대리 출석한 구분소유자들이 제출한 위임장들은 대부분 그 작성일자가 정기집회 당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도 참석한 것으로 명단에 기재된 경우가 있으며, 일부 위임장에는 주소 기재가 없거나 실거주지가 아닌 맨하탄빌딩의 각 호실이 기재되어 있고, 맨하탄빌딩 (층호수 7 생략)의 소유자 소외 10은 소외 1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을 리가 없음에도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는 등 위임장들이 대부분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②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14개의 위임장에는 그러한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다.

③ 공유인 구분소유권 중 20개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위임 없이 의결권이 행사되어 무효이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2항 은 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반드시 구분소유자에 의하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6개 구분소유권의 의결권 행사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대리행사되었으므로 그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정기집회는 무자격자에 의하여 진행되고 회의 참석권한이 없는 진행요원들이 동원되어 반대자의 의사진행 등을 방해·억압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표결의 자유가 심히 제한·위축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므로 그 결의가 무효이고, 이에 기한 2010. 3. 25.자 대표위원회의 결의도 무효이다.

4) 이 사건 정기집회의 맨하탄빌딩 4층 대표위원 승인에 있어서는 4층 구분소유자들의 과반수 추천을 받지 못한 소외 11이 승인되었고, 6층 대표위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올엠이 6층 전체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4층 및 6층 대표위원 승인에 관한 결의는 이 점에서도 무효이다.

나. 무권리자에 의한 집회 소집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시집회의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시집회의 대표위원 승인 결의에 기하여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된 소외 1이 소집한 이 사건 정기집회에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이 이루어진 하자가 있다. 그러나 2010. 3. 25.자 이 사건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가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의 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정기집회가 위와 같이 무권리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는 하자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정기집회의 결의를 한 것은 맨하탄빌딩의 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식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의 결의에 기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의 사안 참조).

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1) 판단 기준

집합건물법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고( 제37조 제1항 ),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위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제38조 제1항 )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소유면적의 비율에 의하고( 제15조 제1항 ),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위임장 포함)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제17조 제1항 )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을 가진다고 하여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함께 증가할 수는 없는 등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은 구별되는 개념인데도 집합건물법과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분소유권’이 아닌 ‘구분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② 집합건물법과 맨하탄빌딩의 관리규약에서 관리단집회의 의결 요건으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2가지를 모두 요구한 취지는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의사결정권을 독점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소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반대로 넓은 전유부분을 가진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좁은 전유부분을 가진 다수의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합건물의 공평하고 원활한 공동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권을 동일하게 볼 경우 넓은 면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면적에 비례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다시 구분소유권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전유부분 면적 비율과 구분소유권 숫자가 모두 과반수 이상인 때에는 자연적 의미의 구분소유자 숫자가 소수이더라도 언제나 그 의사대로 관리단집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 ④ 집합건물법 상법 제368조의2 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와 같은 규정이 없는 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에서도 1인이 다수의 건축물, 구분소유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이나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단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권의 개수를 고려함이 없이 자연적 의미에서의 구분소유자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출석하고 결의에 참가한 구분소유자의 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기집회에서의 대표위원 선출 승인은 모두 출석 구분소유자의 만장일치로 결의되었는데, 개최시각인 14:05경 전체 구분소유자 256명 중 129명(50.39%)이 출석하였고 이는 면적 기준으로 전체 17,672.50평 중 9,578.64평(54.2%)에 해당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를 시작할 무렵인 15:05경에 전체 구분소유자 256명 중 168명(65.62%)이 출석하였고 그 면적 기준으로 전체 17,672.50평 중 14,568평(82.43%)에 해당하였으며, 6층 대표위원 선출 승인 여부에 관한 토론 및 결의가 진행 중이던 15:50경 소외 3, 원고 2 등이 소외 1의 회의진행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여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153명(59.76%)이 출석한 상태가 되었고 이는 면적 기준으로 전체 17,672.50평 중 12,437.58평(70.37%)에 해당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정기집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는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가 이루어지는 동안 위 출석 구분소유자의 수 및 의결권의 수에서 아래에서 무효로 인정되는 의결권 행사 부분을 제외하고도 피고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이상의 찬성 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된 상태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위임장 허위 작성 내지 위조 여부

위임장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정기집회 개최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정기집회를 통지받은 구분소유자들이 위임장의 실제 사용일인 정기집회 개최일을 위임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위 작성일자가 위임장의 허위 작성 내지 위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정기집회 참석자명단(을 16호증)에는 구분소유자 중 소외 12, 13, 14, 15의 경우 본인 및 대리인란 모두에 날인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대리인 외에 본인이 참석하였다는 점이 해당 위임장 위조의 근거가 될 것도 아니다(본인과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도 이들이 중복 계산된 바는 없다).

또한 위임장에 주소 기재가 없거나 실거주지가 아닌 맨하탄빌딩의 각 호실이 기재되었다는 점 역시 위임장 위조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고, (층호수 7 생략)의 소외 10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1이 (층호수 7 생략)를 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경료, 갑 36호증) 소외 10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이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하고, 실제 소외 1에 의한 임대 등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바(을 21호증의 1, 2), 위와 같은 관계에서라면 위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장(갑 40호증의 1)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그 위임장의 위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임장의 허위 작성 내지 위조에 관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인확인서류 미첨부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피고가 이 사건 정기집회 소집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송부한 위임장 양식에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위임인 본인확인서류로서 위임장에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등 12명의 위임장(갑 41호증의 2 내지 14. 그 중 소외 24는 9층 3, 4호에 관한 각 위임장을 제출함)에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위 원고들은 소외 28의 위임장(갑 40호증의 14), 소외 12의 위임장(갑 41호증의 1)에도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나, 소외 28의 위임장에는 소외 28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소외 12는 이 사건 정기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위임의 하자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의 관리규약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회개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15조 제3항) 반드시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위임장 양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는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출이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임장의 다른 기재 등에 의하여 본인의 위임의사가 진정한 것임이 확인되는 이상 위와 같은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닌바, 본인확인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위 위임장들에는 모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위임인란에는 자필로 보이는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본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의 진정성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위 위임장들에 대한 본인들의 이의는 제기된 바 없고, 오히려 소외 22, 24는 자신들의 위임이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확인서(을 24호증의 1, 2)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과반수 공유지분권자의 위임 없는 의결권 행사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은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 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 참조).

그런데 공유로 되어 있는 맨하탄빌딩 지하1층 1호(55.78평), 지하1층 5호(46.27평), 지하1층 18호(46.27평), 지하1층 42호(291.59평), 1층 1-비호(8.99평), 1층 33호(21.17평), 2층 2호(16평), (층호수 12 생략)(33.52평), 4층 6호(151.26평), 7층 6호(116.26평), 9층 20호(30.68평), 9층 26호(30.68평), 10층 22호(29.52평), 10층 27호(95.13평), 11층 3호(30.68평), 11층 6호(30.68평), 11층 16호(88.24평), 12층 25호(30.68평), 12층 33호(88.23평), 13층 15호(30.68평)의 20개 1,272.31평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에 관한 증명 없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1인의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과반수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갑 41호증의 1, 6, 7, 갑 42호증의 1 내지 7, 갑 43호증의 1,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들의 이 사건 정기집회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무효라 할 것이다.

5) 구분소유자 아닌 자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은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인정하면서 다시 제41조 제2항 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제41조 제2항 의 규정은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집회마다 개별적인 의결권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신고된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행사(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포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에 의하여 제38조 제2항 의 대리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한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위임된 의결권 행사의 무효를 주장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6)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기집회에서 피고의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를 시작한 후 소외 3, 원고 2 등이 퇴장한 다음까지 남아 있었던 구분소유자 156명(12,437.58평) 중 그 출석 및 의결권 행사가 무효인 위 20명(1,272.31평)을 제외한 136명(면적 기준 12,437.58평 - 1,272.31평 = 11,165.27평)이 최종적으로 유효한 의결권 행사자라 할 것인바, 그에 의하더라도 전체 256명의 구분소유자 중 53.12%(136명 ÷ 256명), 면적 기준 63.17%(11,165.27평 ÷ 17,672.50평)에 해당되어 피고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므로, 결국 이를 다투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집회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갑 46호증의 1 내지 3, 을 14호증의 2, 을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와 이 법원의 서울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관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사건 정기집회와 관련하여 경비원 49명의 배치 신고가 접수된 사실, 이 사건 정기집회 절차 진행 중 구분소유자 아닌 자를 퇴장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도 사회자의 퇴장 명령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고,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가 의사진행 발언 등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으며, 집회가 소란스러운 가운데 진행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기집회는 임시의장 소외 1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자의 사회로 진행되어(을 14호증의 2, 을 17호증) 무권한자에 의한 진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비록 위와 같은 소란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3, 원고 2 등의 계속된 의사진행 발언 등에 의하여 야기된 측면도 있으며(앞서 든 각 증거들),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그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로 구분소유자들의 의견 표명 및 표결의 자유가 심히 제한·위축된 상태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4층 및 6층 대표위원 선출 승인에 관한 결의에 대한 판단

맨하탄빌딩 4층 대표위원 소외 11의 선출 승인에 관하여 보건대, 을 14호증의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밀란인터내쇼날이 4층 1호(59.69평)를, 소외 29가 (층호수 8 생략)(76.64평), (층호수 9 생략)(119.42평), (층호수 10 생략)(132.38평)를, 소외 30· 11 각 1/2지분씩 (층호수 11 생략)(119.42평)를, 소외 31· 32가 각 1/2지분씩 (층호수 12 생략)(33.52평), (층호수 13 생략)(151.26평)를, 소외 1이 (층호수 14 생략)(84.34평), (층호수 15 생략)(273.52평), (층호수 16 생략)(34.05평)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정기집회에 소외 29, 11, 31, 32, 1이 참석하였다가 소외 31, 32는 중도에 퇴장한 사실,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4층 대표위원으로 소외 29와 소외 11이 각 추천되었는데 소외 29는 328.44평(76.64평 + 119.42평 + 132.38평)을 보유하고 있고(위 원고들은 소외 29가 주식회사 밀란인터내쇼날과 소외 31로부터 위임장과 추천서를 받았다며 갑 30호증의 1, 2 및 갑 31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위임장과 추천서가 이 사건 정기집회 과정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어 주식회사 밀란인터내쇼날과 소외 31 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가 소외 29에게 위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도 없다), 소외 11은 511.33평(4층 4호 119.42평 + 8호 84.34평 + 9호 273.52평 + 10호 34.05평)의 추천을 받아 결국 4층 대표위원으로 소외 11이 선출·승인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은 대표위원을 ‘건물용도별 면적비율’로 선출하도록 규정하여 대표위원의 선출요건으로 반드시 ‘건물용도별 면적 과반수’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소외 11에 대한 추천평수 511.33평이 4층 전체 전용면적 1084.24평(59.69평 + 76.64평 + 119.42평 + 132.38평 + 119.42평 + 33.52평 + 151.26평 + 84.34평 + 273.52평 + 34.05평)의 과반수(542.12평)에 미달하기는 하나,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출석하고 있던 4층 구분소유자들의 의결권 합계 899.46평(4층 1호 59.69평 + 2호 76.64평 + 3호 119.42평 + 7호 132.38평 + 4호 119.42평 + 8호 84.34평 + 9호 273.52평 + 10호 34.05평)의 과반수(449.73평)인 511.33평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다른 피추천인 소외 29의 보유 면적을 초과하므로, 소외 11을 4층 대표위원으로 선출·승인한 것이 건물용도별 면적비율에 의한 선출 및 관리단집회에서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층수 생략) 대표위원 선출 미승인에 관하여 보건대, 갑 17, 26호증, 을 14호증의 2,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층수 생략)은 1,076.26평의 단일 전유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를 소외 33, 34, 35가 소유해오다가 2009. 12. 4.경 주식회사 올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올엠의 매매대금 납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정기집회 당시 소외 33 등이 (층수 생략)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주식회사 올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정기집회에서 주식회사 올엠을 (층수 생략) 대표위원으로 승인할 것인지에 관한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분쟁과 관련한 소란이 일어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층수 생략) 대표위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그러한 조치가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입주자대표위원회의 소 및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소 중 2008. 7. 24.자 이 사건 임시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2, 삼호건설, 원고 4, 5, 무디코리아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 결의 내용: 생략]

[[별 지 2] 2008. 7. 24.자 피고 임시집회 및 피고 대표위원회 결의 내용: 생략]

[[별 지 3] 관리규약: 생략]

판사 이강원(재판장) 강한승 견종철

주1) 피고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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