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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03233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등 참조),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06. 8. 18. 창립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GS건설과의 2003. 6. 30.자 공사도급 가계약을 추인한 이 사건 제1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인바(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2차 변경인가처분을 받은 후 2011. 6.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2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제2차 변경인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제1결의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제2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로 되거나 취소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결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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