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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
[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7.4.15.(798),561]
판시사항

가. 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3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은 사고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그에 추가하여 다른 차량 3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

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보관광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상걸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83.9.19 피고로부터 고속버스 20대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관광버스운송사업을 하였는데 원고회사 소속운전사인 소외인이 1985.6.23. 원고 소유인 서울 5바3516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서울에서 부곡온천으로 가던중 구미시 임오동 부근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59.1키로미터 지점에서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지점은 약 2도의 내리막길이며 좌회전지점이어서 운전사로서는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행했어야 하는데도 시속 약 80키로미터의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면서 갑자기 운전대를 좌로 돌리고 이로 인하여 차체가 흔들리자 다시 운전대를 후로 돌렸으나 이번에는 차체가 좌로 기울었고 이를 바로 잡고져 운전대를 다시 좌로 돌린다는 것이 당황하여 지나쳐 차체 앞밤바 부분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면서 위 버스가 반대편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전복되게 하여 승객중 1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회사는 교통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운전사 등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현재까지 다른 사고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확대시켰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보험금과는 별도로 상당한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원만한 합의를 본 바 있고 원고회사는 지금까지 문화공보부에서 실시하는 전방시찰과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인원들의 수송등 폭넓은 사업을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은 위 사고버스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고 그에 추가하여 다른 차량 3대에 대하여서까지 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얻어지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원고회사가 입게될 손실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위 법률 제31조 제5호 의 법리 및 행정처분의 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고 회사가 교통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피고에게 신고한바도 없고 교통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교통안전관리자 연수과정교육을 받게 한 사실이 없었다 함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83.10.11. 선고 82누295 판결 참조).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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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0선고 85구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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