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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그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그 유지관리업, 웹호스팅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그 운영업’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유지·관리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인 한편,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역시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의 분석·처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산업’ 분야에 해당되므로 양 서비스의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서비스 제공수단이 동일하며 또한,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층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산업관련자이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 집단 내지 일반 수요자라 할 것이어서 그 점에서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
판시사항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 ‘정보처리산업’ 분야에 해당하여 두 서비스의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그 서비스 제공수단이 동일하며,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층 역시 공통되므로, 두 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유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도두형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자동차생활 (소송대리인 한양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후11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102593호)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그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그 유지관리업, 웹호스팅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그 운영업’은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유지·관리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인 한편, 피고의 선출원된 등록서비스표(원심 판시의 비교대상서비스표, 이하 ‘선등록서비스표’라 한다)의 지정서비스업 중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 역시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의 분석·처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보처리산업’ 분야에 해당되므로 양 서비스의 성질, 내용이 유사하고, 그 서비스 제공수단이 동일하며 또한, 서비스의 제공자와 수요자 층 역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산업관련자이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전문가 집단 내지 일반 수요자라 할 것이어서 그 점에서도 공통되므로, 양 서비스업은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서비스업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전 서비스업과 전환등록 후 서비스업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상표법 제46조 제46조의2 와 관련된 법리오해 등 위법은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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