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 “ ”, “ ”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은 선등록서비스표 1, 2 “ ”, “ ”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서비스업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서비스업의 공급자 및 수요자가 중복되므로, 양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공2002하, 2096)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공2002하, 2910)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직과특허 담당변리사 박기환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9.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7. 5. 16./제2007-13579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비만관리업”
(4) 출원인 : 원고
나. 선등록서비스표 1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3. 8./ 2007. 4. 4./제147096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문신업, 위생시설임대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물리치료업, 의료보조업”
(4) 등록권리자 : 김순남
다. 선등록서비스표 2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6. 3. 8./ 2007. 4. 23./제147831호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문신업, 위생시설임대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물리치료업, 의료보조업”
(4) 등록권리자 : 김순남
라.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표 등록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은 2008. 3. 4.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 2와 그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원2889호 로 심리한 후, 2008. 12. 30.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 속에 ‘비만관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는 외관 및 호칭이 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2와는 외관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호칭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는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어서 서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다.
나.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은 미용관련업에 속하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은 의료보조업에 속하는 것이고,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각각 다른 산업류와 직업류에 해당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에 포함된 ‘건강관리업’은 명칭이 다를 뿐 모두 의료보건서비스업에 속하는 것이고, 비만관리업은 건강관리업에 포함되는 서비스업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서비스에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등 참조), 지정서비스업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행정법규인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의 규정에 의한 해석에 한정하지 말고 당해 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은 물론 당해 서비스의 목적, 성질 및 구체적 거래실정 등 거래사회의 통념까지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강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각자가 자신의 몸과 정신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건강을 해치고 나서 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도록 처방하는 측면의 연구와 실생활에서의 응용이 중요시되어 각 지역의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유지와 증진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물자가 풍부해진 현대사회에서는 과다 식품섭취 등의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사실, 이에 일반적으로 비만은 건강위험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고, 살을 빼야 건강해진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의료업계 및 의료보조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그 수요자들에게도 비만의 예방 및 해소, 즉 비만관리는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지되고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비만관리는 여성의 마른 몸매 유지 등 미용 목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의료업계 및 의료보조업계 종사자들은 미용 목적의 비만관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도 미용상의 아름다운 몸매 역시 건강한 몸매라고 인식되고 있어, 비만관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비만관리가 순수한 건강 증진 목적의 비만관리와 엄격히 구별하여 인지되고 있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은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중 ‘건강관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서비스업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서비스업의 공급자 및 수요자 역시 중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은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취지는 일반 수요자들의 출처 오인·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출원 당시 이미 ‘비만관리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인인 원고의 표장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권리자가 선등록서비스표 1, 2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지정서비스업으로 ‘비만관리업’을 추가출원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등록되더라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2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관하여 선등록서비스표 1, 2를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출원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그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서비스표라면, 후출원서비스표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저명서비스표라 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203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