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06.10.19.선고 2006허4390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2006허4390 등록무효 ( 상 )

원고

윤태근

서울

소송대리인

피고

주식회사 자동차생활

서울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6. 9. 21 .

판결선고

2006. 10.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4. 27. 2005당23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피고의 서비스표등록무효 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내용 ( 1 )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구성 : 자동차 생활

② 등록번호 : 제102593호

③ 출원일 / 등록일 : 2001. 2. 27. / 2004. 6. 29 .

④ 지정서비스업 :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소프 트웨어 유지관리업,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웹호스팅업, 인터넷 웹사이트유지관리업, 인터넷쇼핑몰시스템구축업,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운영업 [ 서비스업류 구분제42류 ] ( 2 ) 비교대상서비스표

① 구성 :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2. 6. 23. / 1994. 1. 11. / 제22812호 ③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일 : 2004. 1. 29 .

④ 등록 권리자 : 피고

⑤ 지정서비스업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광고물출판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구 서비스업류 구분 ( 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2류의 편집업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품분류전환등록된 것임, 이하 같다, 비디오테이프편집업, 교과서 출판업, 서적출판업, 온라인서적 및 잡지출판업, 전자탁상출판업, 뉴스공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 ]

나. 피고의 등록무효 청구와 인용심결 ( 1 ) 피고는 원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에 의한 다른 사람의 등록서비스표인 비교대상서비스표와 동일 ·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비스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당2330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06. 4.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① 원고의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가 ' 자동차생활 ' 로 호칭될 경우 두 서비스표는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 .

②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 등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 등이 그 품질, 용도 등 서비스업의 속성이 유사하고, 생산, 판매 등 거래 실정에 있어서도 계통을 달리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따라서,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는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심결에는 서비스업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은 채 대비한 잘못이 있다 .

비교대상서비스표의 “ 비디오테이프편집업 ” 은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출원일 ( 2001. 2. 27. ) 이후인 2003. 10. 15. 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해 새롭게 지정등록 되었으므로, 위 지정서비스업으로써 두 서비스업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나.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품질, 용도 , 제공자 및 수요자 등이 다르므로, 두 서비스표는 유사하지 않다 .

3.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 간 표장의 유사 여부

두 서비스표의 각 문자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등록서비스표는 “ C & L ” 과 “ 자동차 생활 ” 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 자동차생활 ” 과 “ CARLIFE " 로 각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바 ,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가 각각 “ 자동차 생활 ” 로 분리관찰될 경우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두 상표는 유사하다 ( 이 점에 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 .

4.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 간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가. 판단기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2002. 7. 26 . 선고 2002후673 판결 )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 디자인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 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 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지정서비스업은 거래통념상 동일 ·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나. 원고의 항쟁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상표법 제46조 제2항에 '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이후 존속기간갱신출원에 의해 새롭게 추가된 지정서비스업은 두 서비스업 간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 상표법 (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의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존속기간갱신 등록절차가 아닌 별개의 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절차에 의하여 전환하도록 하는 제46조의2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비교대상서 비스표에 대하여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별도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함으로써 출원시의 지정서비스업인 “ 편집업 ” 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 등으로 전환등록되었음이 명백하다 ( 갑 제2호증 )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그렇다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대상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 유사하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