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의 유사 여부 및 창작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그 차이점들이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장오)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의 각 물품은 다 같이 테이블 또는 상(상)에 다리를 연결하는 연결구 내지 접철구로서 동종의 물품이고, 다음 위 물품은 크게 몸통 부분, 테이블 또는 상에 연결되는 전·후단의 리이브 부분 및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구조나 기능적 특성상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이 접힐 경우에 형성되는 'T'자형 몸체의 기본적인 형상은 양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이미 공지된 것이므로, 양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의장적 변형이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은, ① 몸통부가 상단 부분은 단순한 'Π'형이고 하단 부분은 개구(개구)된 형상과 모양이며, ② 전단의 리이브는 폭이 크고 후단의 리이브는 두 번에 걸쳐 절곡된 형상과 모양이고, ③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은 몸통과 같은 단순한 형상이 접철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형상과 모양임에 비하여, (가)호 의장은, ① 몸통부의 상부 및 전단 부분이 3단으로 굴곡되게 형성되어 있고, ② 리이브의 형상, 모양에 있어서도 전·후단 모두 폭이 좁고 그 좌우 끝단을 세 구분으로 둥굴게 형성하였으며, ③ 특히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은 그 상단의 중앙 부분만을 개구하고 그 하단부는 끝 부분을 타원형으로 한 형상과 모양이므로, 양 의장은 상다리와 접속하는 부분이 접힐 때 생기는 'T'자형의 기본적인 형상에 있어 일부 유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차이점과 위 물품은 구조적, 기능적으로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호 의장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후443 판결,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비되는 의장의 표현된 물품들이 다 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그 의장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물품의 중심이 되는 몸통 부분과 위 몸통 부분의 전·후단의 각각 좌우 양측에 형성되어 테이블에 연결되는 날개 부분(원심결의 "리이브 부분"에 해당)이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고, 위 몸통 부분의 'T'자형에 연결되어 상다리와 결합되어 접혔다 펴졌다 하는 힌지(hinge) 부분(원심결의 "상다리와 접속되는 부분"에 해당)이 형성된 '테이블용 다리연결구'의 형상과 모양임을 알 수 있고, 위 테이블용 다리연결구가 종래부터 사용되어 온 일반적인 상다리 접철구와는 그 형태가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몸통 부분과 날개 부분이 결합되어 형성된 'T'자형과 이에 힌지 부분이 결합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그 지배적 특징이 표출된 요부라고 할 수 있으며, 한편 (가)호 의장은 몸통 부분과 날개 부분이 결합되어 'T'자형을 이루고 이에 힌지 부분이 결합된 상다리 접철구의 형상과 모양인바, 이러한 물품은 테이블 또는 상의 밑면에 설치되고 상다리와 결합되는 것이므로, 수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은 6면도 중 특히 사시도에 나타나는 형상과 모양이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비중을 두어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양 의장은 힌지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 보면 몸통 및 날개 부분이 전체적으로 'T'자형을 이루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고 또 힌지 부분이 펴진 상태에서도 위 'T'자형에 힌지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므로, 결국 양 의장은 그 형태의 변화 전후의 어느 상태에서나 전체적으로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몸통 부분에 있어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는 달리 상단부의 끝 부분이 3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둥굴게 형성되어 있고, 전·후단의 날개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전단이 폭이 크고 후단이 두 번에 걸쳐 절곡된 형상과 모양임에 반하여, (가)호 의장은 전단이 폭이 좁고 전·후단의 각 좌우끝단이 3개의 부채꼴 모양으로 둥굴게 형성되어 있으며, 힌지 부분에 있어서, (가)호 의장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달리 그 상단부의 중앙 부분이 개구되어 있고 그 하단부는 끝 부분이 타원형으로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이른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의장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의장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 힌지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의 'T'자형 몸체는 이미 공지된 것이고, 또 양 의장을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각각 같은 상태에서 대비한 다음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은 힌지 부분이 접힌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을, (가)호 의장은 힌지 부분이 펴진 상태에서의 형상과 모양을 각 기준으로 하여 대비 판단한 나머지,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라고 한 것은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데서 상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