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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판시사항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의 냉각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이 공통되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일부 형상의 차이는 양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을 이용하여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덕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신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191003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디자인(이하 ‘비교대상디자인’이라고 한다)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냉각기와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만, 나아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평면부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상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인 외부와 원형인 내부로 이루어진 팬틀과 그 내부에 팬 날개 및 팬 중심부만 보일 뿐 방열판은 보이지 아니하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는 각각 1개씩의 나사 홈이 있으며,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되어 있는 7개의 팬 날개는 모두 전면부가 곡선으로 되어 있고 끝이 예리한 형상이어서 동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사각형의 팬틀 외부에 방열판의 외측핀과 내측핀의 일부가 보이고, 팬틀의 네 귀퉁이에 나사못이 없으며, 8개의 팬 날개는 전면부가 팬 중심부를 향하여 직선으로 되어 있어 끝이 예리하지 않고 비교적 정적인 느낌을 주는 형상·모양이고, 또한 정면부를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평면도(하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상단에 팬틀이 방열판의 외측핀 위로 절반 정도 돌출해 있고, 그 아래로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1개씩으로 팬틀을 감싸면서 떠받치고 있으며, 방열판 아래로 중앙처리기가 접착되어 있는 형상·모양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등록공보상의 그림 1,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열판이 양 측면에서 외측핀 2개씩으로 팬틀을 감싸고 있고, 팬틀과 방열판의 높이가 같으며(다만,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디자인은 외측핀의 좌우로 1개씩일 수도 있고 팬의 일부분만이 방열판 내에 삽입되는 구성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위 차이는 해소될 수 있다), 방열판 아래에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고, 이들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방열판 양쪽 외측핀 바로 안에 2개의 연결고리가 중앙처리장치의 하단까지 드리워진 형상·모양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은 그 중요부분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정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 2005. 6. 10. 선고 2004후29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방열판에 팬을 결합시킨 것)와 공지의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된 형상과 모양을 그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해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그 방열판이 바닥이 편평한 기판과 기판 위쪽에 배치된 복수개의 핀으로 구성되고 그 핀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복수개의 안쪽 핀과 양쪽 가장자리에 안쪽 핀보다 길고 기판의 양 옆쪽에 하나씩 배치된 바깥쪽 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팬을 방열판의 바깥쪽 핀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팬의 하단과 방열판의 안쪽 핀의 상단이 서로 접촉하고, 팬과 방열판의 결합체인 냉각기가 그 아래에 위치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는 형상이 공통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대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은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수직으로 연장됨에 비하여 한 개의 안쪽 핀과 바깥쪽 핀이 기판으로부터 연장되지 않고 안쪽 핀의 옆 부분으로부터 연장되어 설치된 것인 점, 중앙처리장치와 접촉함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클립으로 고정한 것임에 비하여 기판의 중앙 부분에 접착제 등을 이용해 고정한 것인 점, 팬부의 형상에 있어 비교대상디자인은 팬틀 네 귀퉁이에 나사 홈이 없고, 팬틀이 방열판에 비해 크기가 다소 작으며, 팬이 다소 뭉툭한 형상인 점에 비하여 팬틀 네 귀퉁이에 1개씩의 나사 홈이 있고, 팬틀이 방열판 전체 크기와 거의 같으며, 팬의 형상이 날카로운 형상을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손쉽게 변형해 왔거나 변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차이를 들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에 비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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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6.3.31.선고 2005허1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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