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의장법상 물품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
나.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이 전구와 전구용 소켓과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완성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과 그 부분품의 관계에 있는 전구, 전구용 소켓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라.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신규성·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 된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또는 일체형 전구)이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구와 전구용소켓과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
라.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대상 물품으로 한 위 “나”항의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들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가전제품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공용의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의장은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 된 무베이스전구(이하 일체형조명등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물품구분에 의하면, 전구와 전구용소켓은 모두 물품류별 구분 제34류 전구 및 조명기구에 속하고 그 세류에 있어서 전구는 그 중 전구세류에 속하고, 전구용소켓은 그 중 조명기구용소켓세류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본건 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또는 일체형전구)은 위 시행규칙상의 물품구분에는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전구와 전구용소켓은 결합되어진 상태로 사용되며 그래야만 비로소 그에 공급된 전기에 의해 불빛을 내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은 전구와 전구용소켓과는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원심이 전구와 전구용소켓을 결합한 것을 체결형 조명등이라 하여 이를 본건 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과 서로 동일물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결국 전구, 전구용 소켓과 전자렌지용일체형 조명등은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 소론과 같이 전구, 전구용소켓과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은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마쓰시다 전기의 공개실용신안공보 기타 일본국에서의 일체형전구에 관한 여러건의 실용신안출원 및 의장등록, 금성사의 실용신안공보를 살펴 보아도 본건 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에는 1987. 이전에 본건 의장과 같은 일체형전구에 관한 의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한 의장뿐만 아니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금성사 등 국내의 가전제품업계에서 1982년 이전의 종래에 사용하던 체결형조명등의 의장, 1982년 이후에 국내의 우영사 등의 업체 및 일본의 메트로전기공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전구나 소켓을 납품받아 이를 결합하여 사용하던 체결형조명등의 의장 등을 함께 비교관찰할 때 본건 의장은 공지, 공용의장들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가전제품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공지, 공용의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마쓰시다전기의 의장은 나타난 도면만으로는 그 의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 263, 264정의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에 의하여 그 의장의 형상, 모양을 알 수 있고, 공지의장을 비교관찰하는 데 있어 그 정면도, 측면도, 저면도, 사시도 등까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를 배척할 때 그 배척하는 이유까지를 일일이 심리하거나 판결이유에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들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