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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6.15.(922),1724]
판시사항

가. 의장이 동일 유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물품의 동일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의장등록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와 그 판단방법

다.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된 각 물품이 포장용의 용기이어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양 의장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어 등록의장이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수 없다.

다.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액체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인 마요네스 용기와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하고, 등록의장이 손잡이를 연결하는 돌기, 몸체의 횡선 등 그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그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플라스틱 용기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성우화학공업사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철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록의장(등록번호 제94626호)이 표현되는 물품은 마요네즈 용기이고, 인용의장 2(갑 제6호증, 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가 표현된 물품은 포장용 용기인바, 양자는 다같이 음식을 담아 보관하는 용기로서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임에 비추어 그 용도나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동일, 유사물품에 속하고, 양 의장을 비교하여 보면 등록의장은 공지의 마요네즈 용기에 손잡이와 손잡이를 걸도록 하는 돌기가 형성된 의장으로서 손잡이 부분이 반원형으로 구부러진 형상모양을 하고 있고 그 용기의 뚜껑도 돌기가 형성된 모양을 하고 있어 각 그 부위가 인용의장의 형상모양과 같고, 다만 용기의 몸체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부분은 공지에 속하는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대비하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과 미감적 가치가 유사하므로 당업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고,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 제2항 에 위배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 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의장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여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 등 참조), 의장법시행규칙( 현행규칙 제9조 , 1990.8.28. 개정 전 규칙제5조 ) 소정의 물품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물품구분표상 같은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없는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는 물품이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의장등록의 요건으로서 의장의 창작성을 인정하려면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고안자의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과거 및 현재의 것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가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의장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공지공용의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 선고 86후37 판결 ; 1989.9.26. 선고 88후141 판결 ; 1991.10.8. 선고 90후21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은 합성고무 및 폴리비닐알콜 접착제 용기라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포장용 용기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인용의장이 표현된 물품도 액체에 가까운 상태의 제품을 담아서 보존시키는 포장용의 용기라는 점에서 등록의장이 표현된 물품과 그 기능 및 용도가 동일, 유사하므로 사회통념상 동일 유사물품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등록의장은 손잡이를 연결하는 돌기, 몸체의 횡선 등 그 세부적인 모양에 있어서 인용의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서로 유사하여 미감적 가치가 다르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그와 같은 차이는 등록의장이 속하는 플라스틱 용기 제조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등록의장은 창작성이 없다고 본 것도 정당하다.

또, 피심판청구인이 초심에서 심판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기회가 부여된 이상 초심에서의 그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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