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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014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5.15.(920),1430]
판시사항

가. 의장등록의 요건인 신규성과 창작성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출원의장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의장이 선등록된 인용의 장에 대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의장이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 의장법이 의장등록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용도 등도 감안하여 그 물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출원된 의장이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갖춘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인용의장은 출원되어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된 다음 출원공고가 되고 실용신안등록이 된 “삼포발”에 표현된 것으로서, 등록의장이 출원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인바, 등록의장 중 망지를 6각형으로 연결한 모양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으로서, 망지를 마름모꼴로 연결한 모양의 인용의장에 비하여 인삼발 또는 삼포발로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처럼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횡선을 두는 대신, 그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더라도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동모

주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엄격한 의미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인용의장은 직조된 망지에 지지간을 일정 간격으로 배시하고 다시 횡방향으로 여러개의 줄을 엮어 [인용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이나, 본건 등록의장은 6각형으로 된 망지를 배시하고 그 망지를 지지하는 지지간을 종으로 일정 간격 배시한 다음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결합하여 [등록의장]과 같은 형상·모양으로서, 본건 등록의장은 그 망지가 6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마름모꼴이며, 본건 등록의장은 그 망지 상·하 양측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조밀한 직성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이와 같은 직성부가 없으며, 또한 양 의장은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 개의 횡선이 배시되고 안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의장은 이를 보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심미감이 전혀 다른 별이의 의장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의장이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어 의장법이 의장등록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뿐만 아니라, 의장이 표현될 물품의 용도 등도 감안하여 그 물품의 일반수요자들이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출원된 의장이 종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을 소재로 주지의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갖춘 것이 아니라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당원 1982.6.22. 선고 80후28 판결 ; 1984.4.10. 선고 83후59 판결 ; 1987.9.22. 선고 86후74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인용의장은 1984.8.23. 출원되어 1986.3.31.자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공개된 다음 1986.10.20. 출원공고가 되고 1987.1.8. 실용신안등록이 된 “삼포발”에 표현된 것으로서, 본건 등록의장이 1987.1.23. 출원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지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본건 등록의장 중 망지를 6각형으로 연결한 모양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으로서, 망지를 마름모꼴로 연결한 모양의 인용의장에 비하여 인삼발 또는 삼포발로서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처럼 망지를 지지하는 여러개의 횡선을 두는 대신, 그 상·하 양측에 조밀한 직성부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하여 보더라도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등록의장은 등록의장출원 전에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는 전혀 다른 창작성이 있는 의장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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