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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정정보도 등][공2001.3.15.(126),497]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서 그 위법성 조각사유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진우)

피고,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외 1인)

주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제1, 2, 4점에 대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신이 발행하는 1997. 4. 1.자 한겨레신문 제3면에, "이승만 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이라는 제목하에, '제주 4·3 항쟁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 아래 불법적으로 공포된 계엄령을 근거로 하여 무차별 살상과 함께 진압됐다.', '제주도에선 당시 군경토벌작전 과정에서 최소 2만명에서 최대 8만명까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벌대는 중산간마을 초토화작전을 전개하면서 팔순 노인에서부터 서너살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육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제주 4·3 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이 미군정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제주도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위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함으로 인하여 망 이승만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의 유족인 원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로 하여금 제주 4·3 사건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위원회에 의한 진상조사가 자유심증에 의한 법관의 사실인정 권한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 위원회에 의한 진상조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위 기사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3점에 대하여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또는 그 소속 담당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훼손의 위법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그에 의하여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원심이 의견이나 견해의 표명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게재한 이 사건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에 관한 부분은 '계엄법은 1949. 11. 24.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는데, 최근 총무처 산하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서 나온 제주도지구 계엄선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이승만정권은 계엄법을 제정하기도 전인 1948. 11. 17.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결국 이 사건 계엄은 법적 근거 없이 이승만 정권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선포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임을 알아 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로 계엄이 불법이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와 같이 보는 근거 즉,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까지 따로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표명한 의견 부분은 이른바 순수의견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따로 밝히고 있는 의견의 기초가 되고 있는 사실, 즉 '계엄법이 1949. 11. 24.에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이승만 정권이 1948. 11. 17.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은 그 속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계엄의 불법성에 관한 기사 부분은 그 전체가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계엄이 불법이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적시행위 및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법칙 위배,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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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1.20.선고 98나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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