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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66]
판시사항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행위에 있어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일간신문사가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통일원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편지에 관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기사제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보도한 사안에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예훼손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신문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는 전제 아래,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1. 6. 20. 실시된 강원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제3대 강원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1995. 6. 26.까지 도의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같은 도의회 의원인 소외 1, 2, 3, 4 등과 함께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남북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4. 11. 17. 통일원으로부터 북한 북강원도 지방인민위원회와의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관계자와의 접촉에 대한 접촉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1995. 3. 20. 중국 북경에서 북한대사관 영사부장인 김영수를 만나 남·북 강원도 교류문제를 논의하고, 그 자리에서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김영수에게 전달한 사실, 이 사건 편지의 서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되고, 원고의 반독재투쟁 경력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주된 내용은 강원도 도의회와 북강원도 인민위원회 사이의 자매결연, 남·북 강원도 의원세미나 개최, 특산물 교환, 문화·체육행사 교류, 학생 수학여행단 교류, 남북청소년 야영대회 개최 등 남·북 강원도 교류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김정일이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며, 원고와 소외 1, 2, 4는 남·북 강원도 교류를 위한 대북 접촉을 하기 위하여 1995. 1.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1차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심양 주재 북한 영사관,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등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북한 외교관과 직접적인 접촉은 하지 못하고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에 대한 제안 문건을 간접적으로 김영수에게 전달만 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함에 따라 남·북 강원도 교류사업의 성사를 위하여는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 아니라, 1차 접촉 당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북한 외교관들도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1차 접촉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접촉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원고가 주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기에 이르렀던 사실 및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하고 귀국한 원고 일행은 1995. 3. 25. 통일원에 대북 접촉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통일원은 이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편지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9. 원고 일행으로부터 그 작성 전달 경위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 받는 한편, 원고 일행에게 북측에 구두로 교류취소를 통고하도록 종용하였으며, 같은 해 4. 10.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강원도의회 의원 3명이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은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당초 북한주민 접촉 신청 및 승인 사항을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이유로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를 하거나, 경고를 검토한 바는 전혀 없었던 사실, 강원지방경찰청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불온서신을 보내오고 있는 데다, 원고 또한 위 추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대북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이른바 공작내사의 대상자로 분류하여 원고와 주변인물의 동향과 친인척관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원고가 김정일에게 보내는 이 사건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지하고, 1995. 4. 3. 통일원으로부터 원고 일행이 제출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등 관계 서류를 입수한 다음, 원고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 배경, 원고의 성향 등에 관하여 대외비로 내사하다가 이 사건 편지 문제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그 때부터 공개적으로 내사에 들어가 같은 달 12.부터 24.까지 원고 일행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여 원고 일행을 정식으로 입건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해 5. 3. 내사기록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한 사실, 춘천지방검찰청은 위 내사기록을 토대로 1995. 5.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원고 일행을 상대로 위 남북교류추진위원회의 활동 내용, 남북접촉 승인과정에서의 승인절차, 원고 일행의 북한 측과의 직·간접 접촉 내용,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이를 전달한 경위, 이 사건 편지에 원고의 반독재 투쟁경력 등을 담은 경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한 후, 같은 해 9. 25. 그 내사를 종결하면서 "원고 일행이 북한 외교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귀국한 뒤 남북교류 추진을 위하여 중국을 다시 방문하면서 북한 관리들에게 김정일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였다고 하면 접촉이 쉬울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하여 북한 외교관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한 배경과 경과, 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일행이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남북교류및협력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일행에 대하여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실 및 피고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은 주로 소속 기자이었던 피고 2의 기사 작성에 따라(원심판결문 첨부 별지 17의 기사와 별지 8의 독자투고 제외) 1995. 4. 9.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 첨부 별지(이하 다만 별지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모두 17차례에 걸쳐, 원고 일행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 및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이북 5도민회의 반응 등에 관한 기사와 이 사건 편지 사건에 대한 독자의 투고 등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편지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1995. 4. 9.자 기사에서 '김정일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라는 내용의 제목을 사용한 이래 그 이후 위 기사의 속보 형태로 계속 게재된 기사에서 계속하여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사용하여 이 사건 편지와 관련된 기사를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관련 기사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일간신문은 원고 일행이 김정일에게 이 사건 편지를 보낸 사실과 그 내용, 이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계속하여 보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서신', '김일성 애도 도의원 3명' 등의 제목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으며, 위 일간신문의 위와 같은 일련의 보도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아 충분히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나아가 그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위 일간신문은 1995. 4. 9.자 기사(별지 1) 및 같은 달 12.자 기사(별지 3)의 본문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편지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의도에 관하여 원고 일행이 통일원 및 수사기관에서 한 해명 내용을 아울러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제목을 포함한 전체 기사의 취지는 이 사건 편지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과 수사기관의 수사상황을 전하는 형식으로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작성 전달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을 뿐이며, 그 밖의 기사는 제목에서 김일성 애도편지 등으로 일단 이 사건 편지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규정한 다음, 본문에서 이 사건 편지의 성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 사건 편지에 대한 통일원의 조치 내용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전하는 형식이거나(별지 2, 4, 6, 9, 10, 16, 17), 이 사건 편지가 김일성 사망을 애도하기 위한 편지임을 당연한 전제로 그 실질적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별지 12, 13, 14), 또는 이 사건 편지에 대한 독자 개인 또는 단체의 반응(별지 5, 7, 8)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사들은 그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원고 일행이 김일성의 사망을 애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기사의 대부분을 직접 작성한 피고 2와 그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인 피고 1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신문에 게재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으며,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피고 1 주식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의하면, 통일원이 원고 일행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거나(별지 2),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금명간 경고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였다는 기사(별지 3)와 경찰이 1995. 4. 27. 원고 일행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계속하였으며, 금명간 이들 의원들을 다시 불러 보강수사를 더 할 방침이라는 기사(별지 9) 등은 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190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별지 2, 3, 9의 각 기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막연한 말만을 가지고 그 진위 여부는 더 이상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기사화 하였다면 설령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한들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점에 대한 논지는 언론의 신속성을 감안할 때, 언론기자들은 취재원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말을 들으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을 그대로 보도하고, 상대방의 반론을 보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독자적인 견해를 가지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피고들이 그와 같은 취재를 한 상황이나 상대방이 더 이상의 확인 없이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어도 좋을 정도이었는지 등을 확정하지 아니한 가정적 판단이지만,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은 고사하고 피고들이 진정으로 통일원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로부터 '경고 검토 내지 결정' 또는 '수사진행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조차도 부족하다고 보이므로(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통일원은 원고에 대한 경고를 검토하거나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확인하여 준 바가 없다고 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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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23.선고 97나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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