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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9선고 2015다24082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24082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1. 국민일보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노컷뉴스

3. 주식회사 뉴스1

4. 주식회사 뉴시스

5.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6. 주식회사 문화일보

7. 부산일보 주식회사

8. 부산문화방송 주식회사

9. 주식회사 연합뉴스

10, 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드라마하우스

앤드제이콘텐트허브 주식회사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4444878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묻지 않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거론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때도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 설령 보도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

신문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기사가 진실 하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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