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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5]
판시사항

언론매체의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김청수 (소송대리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김광년 외 4인)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명예주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 인데 이 사건 '크리스천 한국'의 기사 내용과 그 전후의 기사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통합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 위 '크리스천 한국'지의 취재기자인 피고 피고 2와 발행인인 피고 피고 1은 피고 피고 3를 취재원으로 하여 원고가 발행하는 목양신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게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공표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피고 3의 기사 내용 제보, 피고 피고 2의 취재 및 편집과 피고 1의 발행 및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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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5.선고 96나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