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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572]
판시사항

[1]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유명 연예인의 명예에 관한 허위기사를 일간신문에 게재한 행위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하여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접대행위에 관하여 수사기록 및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일간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1994. 6. 9.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문화일보 사회면 좌측 상단에 원심 판시와 같이 중견 모델인 진모양 등이 음식점 주인 등의 소개로 돈을 받고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외 1을 호텔과 여관을 돌아다니며 접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피고 회사 소속 법원출입기자인 피고 2는 원고가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위 소외 1을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위 소외 1을 접대한 연예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오인하고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방송, 모델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위 기사에 기재된 '26세의 중견 모델 진모양'이란 기재만으로도 그것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허위 내용의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2는 1994. 6. 1.경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 소속 검사로부터 "며칠 후 탤런트 소외 2가 조사받을 것이 있어 옆방 검사실에 출두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데, 같은 달 9. 07:00경 서울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위 소외 1에 대한 공소장을 열람하던 중 위 소외 1에게 속은 술집 주인 등의 부탁을 받고 그를 접대한 여자들 중에 소외 3, 4, 5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자 위 소외 3이 유명 연예인인 소외 2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위 사기사건 담당 검사에게 그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된 사실, 위 피고 2는 위 검사로부터 위 공소장에 기재된 소외 3이 유명 탤런트인 소외 2와 동일 인물이고 소외 4도 유명 모델이라는 확인을 받고 이어 위 소외 1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위 소외 1이 검찰에서 자신을 접대한 ' 소외 6'이라는 이름의 접대부는 예명이 ' 원고'라는 영화배우인데 영화잡지에 실린 원고의 사진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 그가 제출한 진술서에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 스스로 며칠 후 영화촬영이 있다는 등 광고모델 겸 영화배우임을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소개하여 준 음식점 주인 역시 그녀가 대한항공 청사에 세워진 광고탑 모델 세 명 중 왼쪽에 있는 여자라고 소개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첨부된 원고의 사진을 지칭하면서 원고가 자신을 접대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자신을 접대한 여자가 누구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 소외 1이 검찰에서 원고의 사진까지 확인하면서 자신을 접대한 여자 중의 한 사람으로 원고를 지목하였고 수사담당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준 이상 위 기사 내용에 관한 취재원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기사는 일간신문에 게재될 신속성을 요하는 보도기사로서 마감시간까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본인으로부터의 사실 확인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 2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여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신문 등 언론매체가 보도를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진실성이 증명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기사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소외 1은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자신을 접대한 접대부들이 유명 연예인이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비로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을 접대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에 대한 사기사건에서는 접대부들의 신원이 수사의 초점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러한 위 소외 1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 검사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들을 소개하여 준 술집 주인 등을 소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명 연예인들의 접대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보강수사도 하지 아니한 사실, 위 수사담당 검사는 위 소외 1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 2에게 연예인들의 접대행위에 대한 확인을 하여 주었고, 위 피고 2는 위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자신이 열람한 수사기록만을 근거로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함은 물론 위 소외 1이 언급한 대한항공 광고탑 모델에 관한 신원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를 작성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 2가 열람한 수사기록은 위 소외 1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수사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정보 역시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닌 위 소외 1의 진술만을 근거한 것으로 그다지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는 자료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일간지에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연예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관련 연예인들이나 그 소개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 또는 위 광고탑 모델의 신원 확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위 소외 1의 진술이 진실인지 검토할 수 있었고 또한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러한 조사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사를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들이 위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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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선고 95나39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