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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9 2019가단525593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별지 기재와 같은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C 소속 기자인 피고 E은 편집국장인 피고 D 과의 상의 하에 2019. 5. 9. ‘F’ 라는 제목으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이 사건 기사 )를 작성하였고, 언론 사인 피고 주식회사 C는 이를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고, 다음날 이 사건 기사를 바탕으로 ‘G’ 라는 제목으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설( 이 사건 사설) 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연등 행사는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양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마치 원고가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연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그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의 이 사건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 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 한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는 적시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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