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공직자에 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3]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2]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3] 민법 제751조 , 헌법 제2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공2003상, 688)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공2003하, 1936) [2]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공2008상, 127) [3]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공2001상, 497)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공2006상, 1020)
원고, 피상고인
이해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태)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용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운영의 인터넷신문인 ○○○○타임스의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달리 2005. 12. 21. 정읍시청에서 전북지역의 폭설피해현황을 보고받기로 예정하고 있었을 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 방문을 예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 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언론이 보도를 함에 있어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공직자 등의 수인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216 판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사회의 목탁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신장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공적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을 생각할 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오늘날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비약적 발달에 따른 폐단으로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출처 불명의 정보가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됨으로써 여론을 오도하고 개인의 인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일이 나날이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거칠고 여과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의 옥석을 가려 독자로 하여금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는 다른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 할 것이니,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어떠한 정보에 접한 언론이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그 의문점을 해소함으로써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쉬운 몇 가지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하였다면 그 후 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 속에 찍힌 복분자주 병이 양주병과 비슷해 보이는 점 이외에는 원고 일행이 당시 ‘양주파티’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위 기사는 보도대상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일이나 지나서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기자가 어느 시민의 제보를 받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원고 측의 총리실 관계자로부터 “‘양주파티’는 아니고 저녁식사에 반주 한두 잔 곁들인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당시 원고 일행이 마셨던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물론 그 술의 종류가 양주인지 복분자주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니지만, ‘양주파티’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거부감을 생각할 때 위 기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은 채 제목을 포함하여 무려 7회에 걸쳐 ‘양주파티’라는 자극적인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② 2005. 12. 21. 폭설피해 현장 방문은 각급 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총리실 출입기자, 해당지역 언론인들도 상당수 참석하였으므로 만약 원고 일행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처럼 양주파티를 벌였다면 이미 다른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까지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없었으므로 취재 기자로서는 제보자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점, ③ 취재 기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취재활동을 하였더라면 당초 일정에 정읍지역 폭설피해 현장방문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원고가 초원식당에서 폭설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보낸 시간이 불과 1시간 30분 정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사에는 다분히 악의적인 요소마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위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수인의 범위 및 그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