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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계엄법

[시행 2017.07.26.] [법률 제14839호 2017.07.26. 타법개정]
국방부(기획총괄담당관), 02-748-6527
제1조 (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2조 (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3조 (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 (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5조 (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6조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8조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 2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 3 (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 4 (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 5 (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 6. 9.]
제9조의 6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0조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 (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12조 (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4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9.]
부칙 <법률 제3442호, 1981.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8021호, 2006. 10.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91호, 2011.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㊿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960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㊸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