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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국가)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항 ,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 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현행 농지법 제34조 , 제38조 참조),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삭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35조 제1항 제9호 참조), 제23조 제1항 (현행 제37조 제1항 참조),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참조) [2]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현행 제38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제38조 제4항 참조), 구 농지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현행 제51조 참조),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5항 (현행 삭제), 제7항 (현행 삭제),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 (현행 삭제),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 참조), 제32조 제1항 (현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서울철관공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1항 ),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2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고 한다)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항 ). 또한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특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이하 ‘전용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면, 창업자가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제1호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제2호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제3호 ),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호 )를 들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이로써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원고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각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근거도 함께 소멸하였다고 본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승인 취소로 인한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더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년경 경주군수에게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한다)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이던 경북 경주군 양남면 서동리 산 28-1 일대 토지 합계 94,38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설치하여 주철강관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절차를 요청한 사실, 경주군수는 1991. 6.경 경상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개발촉진지역(공업용지지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요청하였고, 경상북도지사는 1991. 8. 6.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 제30조의2 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용도지역을 개발촉진지역(공업용지지구)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하면서 경주군수에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 25,949㎡(이하 ‘이 사건 제1농지’라고 한다)에 대한 농지조성비 85,686,480원을 납부하게 하였고, 원고는 1991. 9. 11. 경주군수의 통지에 따라 위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3. 3. 9. 경주군수에게 구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진입도로로 사용할 경북 경주군 양남면 서동리 산 28-1 등 합계 11,5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철강관 제조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경주군수는 1993. 8. 21. 이를 승인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농지 부분 9,479㎡의 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33,866,640원 및 전용부담금 3,643,500원 합계 37,510,140원을 부과받아 이를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한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것은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2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른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한 농지조성비의 납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제1농지에 관한 농지조성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점에서도 수긍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은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조성비의 귀속 주체는 국가이고,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5항 은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담금의 귀속 주체도 국가인바,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11. 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같다) 제52조의8 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그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이다.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항 , 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 의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관청의 환급결정 또는 환급가산급 결정 여부와 관계 없이 납부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그 환급 및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구 농지법상 농지조성비 환급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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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8.1.30.선고 2007나1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