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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1028 판결
[농지조성비등][공2006.8.15.(256),1417]
판시사항

[1] 구 농지법령에 의한 농지조성비 및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국가)

[2]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은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조성비의 귀속 주체는 국가이고,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5항 은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담금의 귀속 주체도 국가인바,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 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 등’이라 한다)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농지조성비 등 납입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이다.

[2] 구 농지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제2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8 제1항 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울철관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은 농지조성비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부가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조성비의 귀속 주체는 국가이고,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5항 은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용부담금의 귀속 주체도 국가인바,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제6항 ,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8 에서 납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하 ‘농지조성비 등’이라 한다)의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은 모두 농지조성비 등 납입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의 귀속주체인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농지조성비 등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의 반환의무자는 국가라 할 것이다 . 한편, 구 농지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제2항 ,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1항 의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 및 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입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규정에 의한 환급금결정 또는 환급가산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납입한 농지조성비 등은 경상북도지사나 경주군수, 농어촌진흥공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고에 납입·귀속되었고, 원고가 경주군수로부터 받은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으로써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근거가 소멸하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의제되어 위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지만, 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승계인인 피고로서는 구 농지법 제40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북도지사 또는 경주군수의 농지조성비 환급결정이 있고 그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로소 농지조성비 납입자에게 위 결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환급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결정 및 그 통지는 환급에 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므로 환급사유가 발생한 이상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결정 및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농지조성비 등을 납입한 원고가 그 후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근거가 소멸하거나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서의 농지조성비 등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그 환급금 반환의무자는 위 농지조성비 등이 귀속된 주체인 국가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환급금 반환의무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환급금반환의무는 농지조성비 등의 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 사건 환급금청구는 그 의무자라고 할 수 없는 피고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 김영란 김황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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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03.2.14.선고 2001가합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