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은 2013. 11. 26. 피고에게 파주시 C 외 6필지를 소재지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5. 2. 3. 법률 제1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3. 12. 13.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주식회사 B은 피고에게 농지인 파주시 C 답 2,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내용의 농지전용(변경)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7. 30.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는 협의결과를 통보받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마쳤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5.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지전용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별표 2 제3호 차목에 따라 면제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18.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공장 4개동 중 1개동(D동 1층,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농지의 전용목적(용도)이 ‘공장(창업)’에서 ‘공장’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117,700,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