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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7두48734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4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위와 같이 의제되는 인허가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이하, ‘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인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고(제5조 제1항),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위 지침에서 별도로 첨부하도록 정한 것 외에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보며(제8조 제5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사항 중 일부만을 승인할 수도 있는데(제15조 제1항), 이 경우 승인에서 제외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이미 이루어진 일부 승인도 취소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제15조 제2항),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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